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2019사업연도 중 미국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은 2020.5.29.~2020.8.14.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인 “재산관리비”, “책임준비금이자”(일반계정) 및 “책임준비금 전입액”(특별계정)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한도초과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추징내역 (단위 : 원)| 사업 연도 | 국외원천소득 경비 미차감액 |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액 | 경정ㆍ고지 세액 | ||
| 재산관리비 | 책임준비금이자 (일반계정) | 책임준비금 (특별계정) |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5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6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7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8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9 | OOO | OOO | OOO | OOO | OOO |
| 가.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단, 손익분석을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다) 책임준비금이자 =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이자관련기준 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을 공제한 금액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 | 법인세 산출세액 | × | 국외원천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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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금액 (국내원천 + 국외원천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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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국외원천소득 | OOO | OOO | OOO | OOO | OOO |
| 직·간접 대응비용 | - | - | - | - | - |
| 차감후국외원천소득 | OOO | OOO | OOO | OOO | OOO |
| 외국납부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 법인세과세표준 | OOO | OOO | OOO | OOO | OOO |
| 법인세산출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 외국납부세액한도 | OOO | OOO | OOO | OOO | OOO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 국외원천소득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대응경비(책임준비금이자*)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대응경비 배부 후 국외원천소득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공제한도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외국납부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부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사업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 국외원천소득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대응경비(책임준비금전입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대응경비 배부 후 국외원천소득 | - | - | - | - | - | - |
| 공제한도 | - | - | - | - | - | - |
| 외국납부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부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사업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일반계정 | OOO | OOO | OOO | OOO | OOO |
| 특별계정 | OOO | OOO | OOO | OOO | OOO |
|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 가.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단, 손익분석을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다) 책임준비금이자 = ①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②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③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④기타지급금 -[⑤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⑥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이자관련기준 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을 공제한 금액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
| 구분 | 1-가. 보험부문 손익 | 1-나. 투자부문 손익 | 1-다. 기타 손익 | |||||||
| 보험부문수익 등 합산항목(1) | 위험관련지급보험금 등 차감항목(2) | 보험부문손익(3)=(1)-(2) | 투자손익(4) | 책임준비금 이자(5) | 투자부문손익(6)=(4)-(5) | 기타 영업외수익 등 합산항목(10) | 기타 영업외 비용 등 차감항목(11) | 기타손익(12)=(10)-(11) | ||
| 전체 | 유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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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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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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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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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정 | 유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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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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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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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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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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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명세서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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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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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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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한 도 액 | ⑥회 사 계 상 액 | ⑦ 한 도 초 과 액 (⑥-⑤) | ||||||||||||||||||||||||||||
| ①환급액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 ④추정보험금 상당액 | ⑤계 (③+④) | ||||||||||||||||||||||||||||
| ②최소적립금 고시액 | ③MAX(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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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금 산입액 조 정 |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 ⑩준비금 부인 누계 액 |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 ⑬회사 환입액 |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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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 회 사 계 상 액 | (19)한도초과액 ((18)-⑮) | ||||||||||||||||||||||||||||
| (16) 당 기 전 입 액 | (17) 당 기 환 입 액 | (18)계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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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금 산입액 조 정 | (20)손 금 산 입 연 도 | ????설 정 액 |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 ????차 감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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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금 산 입 연 도 | 준 비 금 사 용 액 |
금 액 (????-????) | ????회 사 환 입 액 |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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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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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1)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한 도 액 | ????회 사 계 상 액 | ????한 도 초 과 액 (????-????) | ||||||||||
| ????단 기 손 해 보 험에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합 계 액 |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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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계 한도액 조 정 |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 ????누 계 한 도 액 [????×50(40)/100] | ????한 도 초 과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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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
| ????한도액(????×90/100)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 ????한도초과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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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 Ⅰ. 생명보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부문손익 + 투자부문손익 + 기타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단서 생략)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단서 생략)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중략) (다) 책임준비금이자 :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중략)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단서 생략) (4) 투자부문손익의 세부항목으로서 다음을 산출한다. (가) 책임준비금해당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