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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당부
국심-2006-중-0168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명의인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 증여 해당여부는 근저당 채무자의 경제적 자력여부, 대출금 상환의무의 귀속여부, 이자 지급의 실질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이후 취득 ․ 양도한 아래 <표1>의 부동산(2000~2005년 취득 ․ 양도한 부동산 내역,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456,880천원 중 청구인의 부(夫) 임○○(이하 “임○○”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자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수증받은 233,000천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903,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임○○이 지급한 이자액 84,621,680원, 쟁점부동산 중 ○○도 ○○시 ○○동 ○○번지 ○○마을 ○○○○○ 104-101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시동생 임○○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18,000천원, 계 1,238,621,680원에 대하여 2005.10.19. 청구인에게 2001.5.12.~2005.6.28.분 증여세 206,188,100원(104건, 과세미달 26건, 납세고지서 78건)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 2001~2005년 취득 ․ 양도한 부동산 현황>

                                                             (단위 : 천원)

쟁점부동산

소유자

구분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합 계

2,456,880

○○도 ○○시 ○○동 ○○마을 ○○○○○ 1차 112-1604

청구인

아파트

2001. 7.19.

2004.7.28.

326,300

                  “ 104-101

청구인

아파트

2003.10.30.

585,000

                  “ 111-1002

청구인, 임○○

아파트

2005. 4.28.

490,000

                  “ 3차 1-119

청구인

상 가

2002.10.28.

857,500

○○도 ○○시 ○○동 산 ○○번지 ○○○○○ 2차 102-1205

청구인

분양권

2002. 1. 7.

2002.1.25.

9,000

○○도 ○○시 ○○동 ○○○ ○○○○아파트 117-702

청구인

분양권

2001. 7.11.

2001.7.21.

37,580

○○도 ○○시 ○○동 산 ○○번지 ○○○○○ 2차 103-1005

청구인

분양권

2001. 4.10.

2001.8. 6.

151,50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기관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물의 명의자와 대출자를 달리할 수 있는 바, 쟁점대출금은 금융기관 대출한도로 청구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대출금의 형식상 대출자(채무자)는 임○○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출자는 청구인이다.

증여에 해당하려면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여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도 없었으며, 증여의사 표시나 승낙이 없었던 점에서 세법 및 민법상의 증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 84,621,680원을 임○○으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하여도 이자 128,635천원이 임○○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으며, 쟁점대출금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등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임○○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903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혼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자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증받은 233,000천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 임○○이 지급한 이자지급액 84,621,680원, 임○○(임○○의 동생)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8,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소재지

합계

자금출처 인정 분

증여 해당분

대출금

(청구인 명의)

개인차입금

기타

쟁점대출금

(임○○ 명의)

현금증여

(임○○)

합 계

2,456,880

806,200

241,000

273,680

903,000

233,000

○○도 ○○시 ○○동 ○○○번지 ○○마을 ○○○○○ 1차 112-1604

326,300

260,000

-

26,300

-

40,000

○○도 ○○시 ○○동 ○○○번지 ○○마을 ○○○○○ 1차 104-101

585,000

90,000

147,000

23,000

288,000

37,000

○○도 ○○시 ○○동 ○○○번지 ○○마을 ○○○○○ 1차 112-1002

490,000

(245,000)

94,000

36,000

115,000

-

○○도 ○○시 ○○동 ○○○번지 ○○마을 ○○○○○ 3차 1-119

857,500

90,000

-

111,500

500,000

156,000

○○도 ○○시 ○○동 산 ○○○번지 ○○○○○ 2차 102-1205

9,000

-

-

9,000

-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117-702

37,580

-

-

37,580

-

-

○○도 ○○시 ○○동 ○○○번지 ○○○○○ 2차 103-1005

151,500

121,200

-

30,300

-

-

                                                             (단위 : 천원)

*( )내는 부부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 제외액임

(2) 다만, 위 <표2>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903,000천원(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실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으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청구인 소유)에 대하여 채무자를 임○○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서 임○○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되었다고 확인하는 2005.12.27.자 금융기관 직원인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 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대출금은 실지 채무자가 임○○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임○○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이 경제적 자력이 있는 점, 금융기관에서 임○○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게 있는 점과 실제로 그 대출금(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임○○이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보다는 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인 임○○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