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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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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60생산일자 2008.04.30.
AI 요약
요지
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주 채무자가 되어 이를 대출받은 다음,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6,188,4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0.부터 2005. 4. 28.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분양권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5. 12.부터 2005. 9. 28. 사이에 남편인 임○○ 등으로부터 1,238,621,68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0. 1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⑴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매매대금 합계 233,000,000원

 ⑵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의 남편인 임○○이 주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90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⑶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원고 명의로 차입한 금인 차입금 이자 1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라는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남편 임○○의를 빌려 주 채무자 명의만을 임○○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고 위대출금을 임○○이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출금은 원고가 이를 조달한 것이지 임○○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⑵임○○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원고의 남편인 임○○이 이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 취득자금을 임○○으로부터 증여받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⑶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소급적용한 처분이라는 주장

기타, 피고는 2003. 12. 30.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2004. 1. 1.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1.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 두고 2003. 한 해 동안 4,189,499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외에는 별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이에 반하여 임○○은 용인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해 오면서 월 평균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이외에도 부동산 전매차익, 대출 알선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어 오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차입금 또는 남편인 임○○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충당한 사실, 임○○은 위 금융기관 대출금 중 자신이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금원 및 개임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임○○의 명의를 빌려 이를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이 주채무자가 되어 이를 대출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임○○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모두 임○○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인 점, 원고와 임○○의 관계, 임○○이 위 부동산을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상당 부분이 임○○소유의 현금이나 임○○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는,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개정 이후 이에 해당하는 규정의 내용도 별 다른 차이가 없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위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원고가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 및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원고의 소득이나 재산에 의하여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