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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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6728생산일자 2009.08.20.
AI 요약
요지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