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 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 1. 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2,751,040원, 증권거래세 55,005,8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4,420백만원의 소득금액변통지 처분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 1. 1.~12.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인건비 190,359,606원, 2001. 1. 1.~12.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인건비 163,147,152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인건비 91,151,542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이○○ 기타소득금액 1,262,857,142원, 소득자 이○○ 기타소득금액 1,262,857,142원, 소득자 신○○ 기타소득금액 1,894,285,716원의 소득금액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0. 1. 1.~2004.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출하여
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동 이자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 하여 2,265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쟁점①)
나.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리직 직원의 급여액 444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쟁점②)
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소유자의 변동사실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55백만원을 결정하고(쟁점③)
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기타의특별손실 중 특수관계자였던 구대주주의 국세체납 대위변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4,420백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는 시기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쟁점④)
처분청은 2005. 7.15. 청구법인에게 2001. 1. 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2,781,040원, 증권거래세 55,005,840원을 고지하였고 200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4,420백만원의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주장
○ 처분청의 2000년 이후 수출대금 지연회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청구 외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하 “P○○”라 한다.), 미국현지법인(이하 “S○○”라 한다.), 중국○○유한공사(이하 “H○○”라 한다.), 독일투자법인(이하 “C○○”라 한다.), 독일현지법인(이하 “S○○”라 한다.)으로 이들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와 주요임직원은 청구법인에서 파견되고 청구법인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P○○와 H○○는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부서에 해당되고 S○○와 S○○는 해외 판매부서에 해당되는 바 해외에서의 시설과 자재조달, 근로자채용, 금융조달, 판로개척, 영업활동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법인형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이나 거래조건도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결산서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P○○와 H○○는 악기를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부서로서 청구법인은 P○○에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악기부품을 수출하였고 H○○에는 생산시설용기자재와 소모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완제품 저가 구매와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순손실 발생 등 이익률이 낮아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특히, P○○와 H○○에 대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해외공장 가동을 위한 거래로서 해외 타업체와의 거래가 없는 독자적 거래이므로 악기제품에 대한 다른 수출거래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이는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서이46017-11257(2002. 6.25.)]는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부당하다.
S○○와 S○○는 청구법인이 각각 88.8%와 100% 투자한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악기총판부서로서 근간 컴퓨터를 위시한 디지털음향기기의 발달로 인한 피아노 산업의 사양화와 외국의 기존 악기메이커들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2. 8월 경영진의 변동 이후 적극적인 영업확대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매우 부진하여 어려운 처지로 운영되고 있다. S○○는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2000. 4월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해외 판매부서가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으로 부터의 매입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지연된 매입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해외에서 금융차입을 일으켜 청구법인에 송금할 실정도 아니다. 해외금융차입을 위해서는 본사인 청구법인이 또다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당시 회사정리절차(1997. 4.17.~2002. 8.29.)가 진행 중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계상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C○○는 유럽의 고급브랜드 피아노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이 B○○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12.17.에 49% 지분을 인수한 법인으로 P○○에서 생산한 B○○ 피아노를 청구법인의 중계무역으로 수입하여 2003년부터 유럽지역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판매개시 초기의 매출대금 지연회수는 경쟁이 치열한 악기시장개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1999년 이전 외화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외화외상매출금은 2000년 기초 이월된 매출채권으로서 P○○, S○○, S○○, H○○ 모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미수이자 계상은 부당하다. 다만 S○○가 2000년 전기이월된 장기외화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00.12.30. 상환시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6%인 46백만원을 송금해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S○○가 1년 이상 장기 미지급된 매입채무를 상환하면서 1회 보내온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업무형태와 재무상황이 다른 법인과 다른 기간에 일률적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체결한 수출거래 약정서는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고의적인 지연회수와 지급을 방지하고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체 약정을 만들었으나 고의적인 지연지급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를 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S○○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청산 확정시에는 대손처리 하여야 할 채권으로 대손이 예상되는 매출채권의 지연이자를 계상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다. “현지법인에서 생산중단 등으로 인하여 지불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담번호142897(2004.12.29.)]와 [서이46012-11940(2003.11.10.)] 등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지연이자 계상은 부당하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법인46012-116(1996. 4.10.)]이고 해외현지법인에 청구법인의 제품 외상수출에 따라 발생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영업․인사․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해외 판매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선진다국적기업의 국내에서의 조세회피 규제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이나 국내에서의 부당한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절차진행 중에 있어 법원파견 관리인이 경영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해외로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지연이자를 받기 위하여는 현지법인의 자금부족으로 해외현지차입을 일으켜야 하는 바 이때 본사인 청구법인이 추가 지급보증을 서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업무성격과 사업현황 및 운영자금의 심각한 부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의 2000년 이후 수출대금 지연회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의 모든 거래선에 대하여는 수출대금결제조건을 L/C 또는 T/T(선적 전 결제) 조건으로 적용하여 수출하면서 선적 후 지체없이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국외특수관계자 P○○, H○○및 S○○ 등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조건을 외상매출방식 또는 D/A방식(인수인도조건, 외상거래)조건으로 적용하여 수출하고 있으면서 선적 후 약 90일경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일조건의 비특수관계자에 비하여 매출채권을 과다하게 지연 회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중 90일 초과 지연회수액을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판단하였고
더군다나 1997. 9. 1.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P○○, H○○, S○○ 및 S○○ 등과 선적일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판매대금을 결제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평균 Libor(영국금융시장에서 일류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금리나 연6%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해외특수관계자로의 수출대금 중 90일 초과 지연 회수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 1999년 이전 외화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또한 1999년 이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P○○, H○○, S○○ 및 S○○ 등으로부터 장기외화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출대금 중 90일 초과 미회수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S○○에 대한 수출대금 지연 회수액에 대하여 연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수출대금과 함께 S○○로부터 송금받은 자료로 2000.12.30.자 외환거래계산서와 근거서류가 확인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 회수액에 대하여 미계상한 지연이자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 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중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2002.12.18. 신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중략>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중략>
2. 재판매가격방법
<중략>
3. 원가가산방법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중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중략>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2 【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2004. 6.15. 제정)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4. 6.15. 제정)
1. 원금의 크기 (2004. 6.15. 제정)
2. 채무의 만기 (2004. 6.15. 제정)
3. 채무의 보증여부 (2004. 6.15. 제정)
4. 채무자의 신용정도 (2004. 6.15. 제정)
5. 기타 독립기업 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004. 6.15. 제정)
<예규․판례>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 서면2팀-243, 2005.02.03.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20, 2005.01.17.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거래는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도 동법 제4조의 규정의 대상임
○ 법인46012-1282, 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78, 1994.06.29.
법인이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을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분할상환받기로 하였으나 약정일까지 이자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채무자의 재산이 전무 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동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01, 1997.09.29.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국가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시장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한 내국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영업부진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 및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46012-1116, 1996.04.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73. 1. 4.부터 현재까지 악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법원결정문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 내용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법인세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회사정리내용
일 자 | 내 용 | 비 고 |
‘96. 11. 14 |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 |
‘97. 4. 17 |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 |
‘02. 8. 13 |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 |
o 법인세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수입금액 | 당기순이익 | 소득금액 | 비 고 |
1995 | 233,220 | △10,688 | 6,488 | |
1996 | 200,313 | △130,840 | △6,922 | |
1997 | 182,415 | △11,806 | △14 | |
1998 | 182,589 | 6,937 | △14,685 | |
1999 | 184,615 | △3,068 | △14,344 | |
2000 | 196,182 | △12,139 | 19,085 | |
2001 | 157,206 | △12,124 | △24,376 | |
2002 | 181,835 | 97,770 | △55,369 | |
2003 | 128,613 | 6,479 | 18,430 | |
2004 | 116,785 | △11,371 | 9,120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 신고한 해외현지법인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PTSI | HS | SMC | CBP | SEG | |
설립일 | 1990. 3. 3. | 1989. 6. 9. | 1987. 7. 1. | 1853. 1. 1. (02.12. 인수) | ||
‘00 | 지분 | 95 | 91.7 | 80 | - | 100 |
자산 부채 자본 | 29,408 40,026 -10,168 | 8,430 10,460 -2,030 | 26,733 15,069 11,664 | - | - | |
매출 순익 | 50,255 -5,729 | 6,769 -222 | 59,557 1,372 | |||
‘01 | 지분 | 95 | 91.7 | 80 | - | 100 |
자산 부채 자본 | 32,455 38,812 -6,357 | 8,662 10,931 -2,269 | 22,388 10,053 12,335 | - | - | |
매출 순익 | 46,198 509 | 7,546 -39 | 55,535 1,241 | - | - | |
‘02 | 지분 | 97.5 | 96.3 | 88.9 | 100 | |
자산 부채 자본 | 29,417 30,442 -1,025 | 7,068 4,419 2,649 | 24,209 13,882 10,327 | |||
매출 순익 | 55,319 2,581 | 6,538 459 | 66,496 1,633 | |||
‘03 | 지분 | 97.5 | 96.3 | 88.9 | 58.39 | 100 |
자산 부채 자본 | 33,719 33,010 709 | 6,200 5,072 1,128 | 32,248 21,190 11,058 | 39,617 22,785 16,832 | ||
매출 순익 | 53,809 1,750 | 4,428 -1,063 | 64,550 866 | 31,709 1,919 | ||
‘04 | 지분 | 97.5 | 96.3 | 88.9 | 49.59 | 100 |
자산 부채 자본 | 32,458 32,709 -251 | 4,912 3,237 1,675 | 45,696 35,785 9,911 | 44,541 25,448 19,093 | - | |
매출 순익 | 58,690 -941 | 6,668 249 | 71,251 276 | 36,384 1,428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거래명세서에는 S○○가 2000년 이후 법인청산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 P○○I | H○○ | S○○ | C○○ | S○○ | |
‘00 | 매출총액 | 50,255 | 6,769 | 59,557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 49,702 | 6,080 | 77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 | 15,937 | 167 | 44,251 | 319 | ||
‘01 | 매출총액 | 46,198 | 7,546 | 55,535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 38,957 | 2,317 | 11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 | 10,723 | 112 | 37,302 | - | ||
‘02 | 매출총액 | 55,319 | 6,538 | 66,496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 52,696 | 6,075 | 0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 | 18,967 | 0 | 52,847 | - | ||
‘03 | 매출총액 | 53,809 | 4,428 | 64,550 | 31,709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 40,933 | 654 | 0 | 707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 | 18,885 | 0 | 48,554 | 1,023 | - | |
‘04 | 매출총액 | 58,690 | 6,668 | 71,251 | 36,384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 45,445 | 2,432 | 2 | 2,335 | - | |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 | 14,592 | - | 44,297 | 5,368 | - | |
라) 청구법인이 P○○, H○○, S○○ 및 S○○와 체결한 1997. 9. 1.자 수출거래 약정서 제2조 [지연이자의 부담]에는 청구법인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대금 결제 시에는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동 약정서 제3조[지연이자]에는 매년 12월 평균 Libor를 적용하되 Libor의 변동으로 매년 12월의 금리가 6% 이하로 하락시에는 6%를 적용(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하여 지연이자를 계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5. 5.18.자 청구법인의 이사 김○○의 확인서에는 미국에 소재하는 미주판매 법인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수출대금결제조건을 D/A(90일)로 적용하고 있고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모든 거래선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금결제조건을 L/C 도는 T/T(선적 전 결제)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0. 1. 1.~2004. 12.31. 사업연도 기간 중 P○○, H○○, S○○ 및 C○○에 대한 수출대금 지연회수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이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단위: 원)
구분 | 수출 귀속 | 합계 | ‘00적수 | ‘01적수 | ‘02적수 | ‘03적수 | ‘04적수 |
P○○ | ‘00 | 1,248,263,362,181 | 598,859,503,478 | 646,541,022,705 | 1,481,898,258 | 1,380,937,740 | |
‘01 | 1,447,839,283,651 | 953,874,641,016 | 493,964,642,635 | ||||
‘02 | 382,158,805,934 | 196,769,369,026 | 185,389,436,908 | ||||
‘03 | 1,551,402,690,259 | 1,401,460,068,759 | 149,942,621,500 | ||||
‘04 | 843,512,849,174 | 843,512,849,174 | |||||
H○○ | ‘00 | 68,116,016,162 | 15,915,429,912 | 30,485,142,370 | 21,715,43,880 | ||
S○○ | ‘00 | 76,520,045,902 | 5,004,185,408 | 52,957,157,058 | 18,558,703,436 | ||
‘01 | 958,749,065,160 | 121,179,406,200 | 472,504,983,971 | 243,598,914,755 | 121,465,760,234 | ||
‘02 | 586,144,479,076 | 148,327,095,417 | 308,716,021,766 | 129,101,361,893 | |||
‘03 | 251,833,019,142 | 251,833,019,142 | |||||
‘04 | 338,188,430,295 | 338,188,430,295 | |||||
C○○ | ‘03 | 30,303,282,742 | 6,949,983,886 | 23,353,298,856 | |||
‘04 | 332,235,905,462 | 332,235,905,462 | |||||
합계 | 8,115,267,235,140 | 619,779,118,798 | 1,805,037,369,349 | 1,353,322,136,623 | 2,399,328,382,956 | 1,937,800,227,414 | |
일수 | 366 | 365 | 365 | 365 | 366 | ||
이자율 | 6.4% | 6.0% | 6.0% | 6.0% | 6.0% | ||
정상가격 (익금) | 1,339,641,375 | 108,376,677 | 296,718,472 | 222,463,913 | 394,410,145 | 317,672,168 |
- 수출대금의 지연회수일자 계산시 선적일 기준으로 90일 초과분에 대하여 계산함
- 이자율: Libor금리와 약정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0년 이전 외화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이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표1> 장기외화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
(단위: 원)
구분 | 연도 (상환일) | 외화채권 기말잔액 | 원화환산 기말잔액 | 회사계산이자율 | 정상가격이자율 | 정상가격 (익금) | 비고 |
계 | 926,884,956 | ||||||
P○○ | 소계 | $523,686 | 599,829,942 | 23,955,204 | |||
00.10.02. | $59,156 | 67,757,282 | - | 6.4% | 3,270,122 | 276일 | |
00.01.11. | $3,356 | 3,843,962 | - | 6.4% | 7,394 | 11일 | |
00.10.18. | $121,067 | 138,670,141 | - | 6.4% | 7,080,513 | 292일 | |
00.10.25. | $225,517 | 258,307,171 | - | 6.4% | 13,505,372 | 299일 | |
00.01.04. | $114,590 | 131,251,386 | - | 6.4% | 91,804 | 4일 | |
H○○ | 소계 | 205,229,641 | |||||
‘00 | $551,180 | 631,322,162 | - | 6.4% | 40,404,618 | ||
‘01 | $551,180 | 694,322,102 | - | 6.0% | 41,659,326 | ||
‘02 | $551,180 | 730,920,487 | - | 6.0% | 43,855,229 | ||
‘03 | $551,180 | 661,637,092 | - | 6.0% | 39,698,226 | ||
‘04 | $551,180 | 660,204,027 | - | 6.0% | 39,612,242 | ||
S○○ | 00.12.30. | ※$680,403.80 | 779,334,511 | 6.0% | 6.4% | 3,108,821 | |
S○○ | 소계 | 694,591,290 | |||||
‘00 | $1,865,447.83 | 2,136,683,936 | - | 6.4% | 136,747,772 | ||
‘01 | $1,865,447.83 | 2,349,904,632 | - | 6.0% | 140,994,278 | ||
‘02 | $1,865,447.83 | 2,473,770,368 | - | 6.0% | 148,426,222 | ||
‘03 | $1,865,447.83 | 2,239,283,566 | - | 6.0% | 134,357,014 | ||
‘04 | $1,865,447.83 | 2,234,433,410 | - | 6.0% | 134,066,005 |
※ 청구법인이 위 S○○로부터 6%로 이자계산하여 2000.12.30. 수령한 $788,682.79(원금 $680,403.80과 이자 $108,278.99의 합계)에 대한 설명
① 처분청은 2000년에 수령하였으므로 2000년의 연체이자율인 6.4%(Libor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미국지사D/A미상환 및 상계처리내역”을 확인한 바 이는 1996년 이전에 수출 및 선결제된 수출대금의 금융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S○○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② 금융기관의 선결제된 수출대금의 지연 회수액(정리채권)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일인 1997. 4.17. 이후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년 6%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③ 청구법인은 S○○에 수출시 D/A(90일)방식으로 수출하고 대금회수 전에 금융기관에 수출대금을 선 결제 받았으나 S○○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금융기관은 1996년 이후 97. 4.16.(정리절차개시일 전)까지 선결제하여 준 수출대금에 대하여 년 18~19%의 이자율로 97. 4.17. 이후에는 위 ②에 의하여 년 6%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 및 청구법인의 예금과 상계하였다.
④ 위와 같이 계산하여 2000. 2.10. $289,404.67과 같은 해 12.30. $788,682.99를 청구법인은 S○○로부터 송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표2> 연도별 장기외화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
(단위: 원)
구분 | 외화채권계 | 원화환산계 | 정상가격이자율 | 정상가격에 의한 이자상당액(익금) | 비고 |
계 | 926,884,956 | ||||
‘00 | $3,620,718 | 4,147,170,551 | 6.4% | 204,216,415 | |
‘01 | $2,416,628 | 3,044,226,734 | 6.0% | 182,653,604 | |
‘02 | $2,416,628 | 3,204,690,855 | 6.0% | 192,281,451 | |
‘03 | $2,416,628 | 2,900,920,658 | 6.0% | 174,055,239 | |
‘04 | $2,416,628 | 2,894,637,437 | 6.0% | 173,678,246 |
아) 위 바), 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재경담당이사 이○○의 2005. 6. 7.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출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 및 ‘연도별 장기외화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에는 정상가격해당이자율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금액이 처분청이 계산한 것과 같음이 서명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5.12. 8. 제출한 이의신청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동 지연이자 계산서는 단순히 처분청이 요구하는 대로 계산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실무책임자인 이○○이 해당이자를 계산하여 개인적으로 서명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처분청의 지연이자 계상을 시인하여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대금결제조건을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모든 거래선에 대하여 L/C 또는 T/T조건으로 적용하면서 선적 후 지체없이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조건을 D/A(90일)조건으로 선적 후 90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동 회수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수출거래약정에 의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7. 4.17. S○○로부터 년 6%의 이자율로 계산한 원금과 이자 $788,682.79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부서 및 판매부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고 청구법인의 저가구매로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S○○는 2000년 이후 법인청산 중에 있고 해외현지법인이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기간 중에는 불가능 하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조건이 비특수관계자와 비교하였을 때 매출채권을 과다하게 지연회수 한 경우로 본 것으로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와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L/C거래조건 등으로 수출대금을 조기회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는 외상거래형태인 D/A거래조건으로 수출하였고 그 계약내용인 D/A(90일)상 회수기일인 수출 후 90일 이내에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해외현지법인과의 회수기일을 경과하여 수출대금 회수 시 이자 계산을 한다는 수출거래약정을 하였음에도 수출대금 지연회수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1997. 4.17. S○○로부터 년 6%의 이자율로 계산한 원금과 이자 $788,682.79를 수령한 사실, 동 이자가 수출거래약정에 의한 이자 수령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방법원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년 6%의 이자율로 정리채권을 계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대금지연회수에 대한 통상적인 이자율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수출거래약정 및 S○○로부터의 원리금변제 사실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자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조정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 1. 1.~2002.12.31. 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면서 악기제품과 부품 생산공장인 P○○ 및 H○○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급여 중 444,658천원은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전담한 직원의 급여로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나
P○○와 H○○는 대표자, 주요 임직원과 기술자를 청구법인에서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해외생산부서에 해당된다. 이들 두 해외생산부서는 풍부한 양질의 자재조달과 저렴한 인력조달의 이점으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구매, 생산 및 판매방침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해외공장의 구매, 생산, 출고, 재고관리, 시설관리, 노무, 종업원교육, 판매, 자금, 회계, 청구법인과의 업무연락 등 모든 분야의 영업활동, 생산 활동 및 업무관리의 주요업무에는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생산 공장을 모든 분야에서 통제․관리하므로 직원파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만들지 않았으나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부서, 직위, 업무내용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실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구체적 근거․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파견처 | 부서 | 직책 | 성명 | 업무내용 | 청구법인소속 |
P○○ | 관리부 | 부장 | 배○○ | ․청구법인의 바이어방문시 상담 및 수주업무 ․청구법인의 중계무역오더 수출입 일정관리 ․청구법인의 품질기준준수 검사업무 ․청구법인 차입금 및 자금관리 통제업무 ․청구법인연계 경리, 전산, 무역, 자재관리 총괄 | 재무 기획팀 |
총무부 | 부장 | 박○○ | ․청구법인의 경영방침 전달 및 관리 ․청구법인의 하달 작업지시서 및 생산관리 ․파견근로자 관리, 생산관리자․직권교육 ․제조시설 관리 등 총무업무 총괄 | 총무부 | |
관리부 경리과 | 과장 | 이○○ |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출입 자금관리 ․청구법인의 바이어별 판매간가 결정자료 작성 ․본 지점 회계 관리 및 연결손익 업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등 수행 | 재무 기획팀 | |
관리부 전산실 | 대리 | 최○○ | ․청구법인의 오더, 생산, 판매, 자재 전산관리 ․생산계획, 자재, 판매 전산자료 청구법인 제공 ․청구법인의 중계무역 관련 전산업무 ․청구법인과의 전산업무 연동 및 업무통제 | 전산실 | |
총무부 | 대리 | 임○○ | ․청구법인의 요구사양 도장도면 작성 ․청구법인 공급 악기자재 도장부문 검수 ․청구법인의 중계무역 피아노 도장 관리 | 총무부 | |
H○○ | 총괄 | 부장 | 김○○ | ․청구법인주문 악기부품 생산일정, 품질관리 ․청구법인주문 악기부품용 원자재 조달업무 ․파견근로자 관리 및 직원교육훈련 ․청구법인의 업무지침 수행 및 업무연락 | 생산 관리부 |
자재과 | 과장 | 최○○ | ․청구법인이 공급한 악기용 자재 및 생산관리 ․청구법인 및 P○○의 발주품목 생산 검수 ․청구법인의 자재공급, 품목개발 및 원가대책 ․청구법인의 악기부품 수입일정관리 | 목재 사업팀 | |
자재과 | 과장 | 안○○ | ․청구법인 공급 악기원자재 구매, 재고관리 ․청구법인 수입 악기부품의 품질검사 ․원자재 확보를 위한 구매처 개발 ․청구법인 수출용 원목자재 검수 | 목재 사업팀 | |
경리과 | 과장 | 조○○ | ․자재구매 자금관리 및 원가관리 ․경영분석자료, 사업계획 청구법인 보고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업무 ․청구법인 공급자재 수출입 및 영업관리 | 재무 기획팀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공장의 기술부문, 영업부문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총 경리, 총무, 경리, 관리 분야는 관리자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경리, 회계, 자금 등은 회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본사와의 업무관계, 내부통제, 자금운영계획으로 청구법인의 관리가 필수적인 부문이며 전산, 무역, 총무업무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수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구체적 업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검토 없이 청구법인이 P○○ 및 H○○에 파견한 직원 중 기술부문, 영업부문 관련 인건비는 손금인정하고 관리부문 인건비는 손금부인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파견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관리부분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전 또는 사후 약정없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 P○○, H○○ 및 S○○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해외파견 직원들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나 그들이 행하는 업무 중 A/S업무, 목공분야, 생산 분야 및 해외영업 분야 등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총경리, 총무분야, 경리분야 및 관리분야 등은 당해 관리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 부인하였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파견한 직원의 급여 444백만원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중략>
3. 인건비 (1998.12.31. 개정)
<중략>
<예규․판례>
○ 서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32, 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30, 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검토조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인건비 중 손금부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체 해외 파견 직원 | 손금인정 (기술․영업부문 종사) | 손금부인 (관리부문 종사) | ||||||
귀속 | 현지법인 | 인원 | 인건비 | 인원 | 인건비 | 현지법인 | 인원 | 인건비 |
계 | 173 | 2,544,223,396 | 154 | 2,099,565,096 | 19 | 444,658,300 | ||
‘00 | P○○, ○○, S○○ | 73 | 1,125,263,803 | 65 | 934,904,197 | P○○, H○○ | 8 | 190,359,606 |
‘01 | 60 | 889,292,882 | 52 | 726,145,730 | 8 | 163,147,152 | ||
‘02 | 19 | 278,565,470 | 16 | 187,413,928 | H○○ | 3 | 91,151,542 | |
‘03 | 8 | 115,390,133 | 8 | 115,390,133 | ||||
‘04 | 13 | 135,711,108 | 13 | 135,711,108 | ||||
나) 위 가)의 처분청의 손금부인 444,658,3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재경담당이사 이○○이 서명한 2005. 6. 3.자 연도별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 지급명세서 하단에는 “위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현지법인을 위하여 지출된 인건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5.12. 8. 이의신청 불복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당시 해외현지법인의 총무․경리․관리 분야는 관리자의 업무로 현지법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겠다고 주장하며 관련 인건비명세를 요구하여 지급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처분청의 손금부인을 시인하여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액 중 기술부문 등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관리부문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손금 인정한 기술부문 등은 A/S업무, 목공분야, 생산 분야 및 해외 영업 분야로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기술부문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은 해외현지법은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부서 등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리부문의 업무는 통상 경리, 회계, 자금뿐 아니라 기술부문의 지원 등으로 회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계, 내부통제, 자금운영 등 청구법인의 관리가 필수적인 부문으로 보이고 또한 기술부문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관리부문도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①의 사실관계 나)에 의하면 P○○와 H○○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으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이들은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관리부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채권단 요구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 외 ○○공업(주)(이하 “쟁점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129,1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이후 (주)○○ 법인명이 바뀌었다.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2002.12.27. 10,001,062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은 계약금 현금 1,000,0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은 2003. 3.31.만기 6,000,000천원과 2003. 4.30.만기 3,001,062천원의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조건으로 최종만기일인 2003. 4. 30.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채권단의 질권설정이 유효하여 어음의 최종결제 후에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약일에 투자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하였으나 최종결제만기일에 양수법인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요구로 쌍방 합의하여 2003.10. 6.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02귀속 법인세 결산서상 처분손익계상과 쟁점주식발행법인의 ’02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주가 변동된 것에 대하여 계약일인 2002.12.27.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처분 하였으나
① 쟁점주식은 채권단에 질권설정되어 2002. 6.18.부터 2003. 6.11.까지 기간 중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었고 질권해지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②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주권은 발행하였으나 주권대장은 없고 주식변동명세서 작성은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당연히 대금결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약일이 연말이라 주식처분손익을 계상하였으나 주식은 채권단의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2002.12.27.을 명의개서일로 본다고 하였으나 발행된 주권상에는 주주가 변동된 내역이 없어 명의개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매매대금의 미결제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매매는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 확정요소인 잔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식매매계약의 해지로 쟁점주식이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개서 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계약시점에 매각이 성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처분대로 주식양도 계약일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시점에 과세된 증권거래세를 결정취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발행법인이 ‘02귀속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주주의 명부상 양수자가 양수법인으로 변경(명의개서)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02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의 관계회사주식명세서상 기말잔액이 없는 사실로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02.12.27.을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중략>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외의 주권 등을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략>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중략>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중략>
<예규․판례>
○ 서사-745, 2005.05.1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인 것임
<중략>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2에 규정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임.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재재산-248, 200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 대법2003두13762, 2004.02.2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원고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식및출자지분변동 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추정의 요건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음
<중략>
3)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2002. 6.18.자 대출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단기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2.12.27.자 청구 외 ○○은행을 수신으로 하는 관계회사(○○공업)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사환계획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에 체결한 2002.12.27.자 유가증권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목적물: ○○공업(주) 보통주
② 매매수량: 129,196주
③ 매매대금: 10,001,062,360원(주당: 77,410원)
④ 대금지급 및 매매목적물 인도: 양수인은 본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이와 동시에 양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단, 최종어음 만기일인 2003. 4.30.까지는 금융기관의 질권설정이 유효하며 최종어음 결재 후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인도한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수취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구분 | 번호 | 일자 | 계정과목 | 금 액 | 적 요 | 비 고 |
매매 대금 | 02.12.27. | 합 계 | 10,001,062,360 | |||
① | 보통예금 | 1,000,000,000 | 쟁점주식매매대금 | |||
② | 받을어음 | 6,000,000,000 | 쟁점주식매매대금 | 만기 03. 3.31. | ||
③ | 받을어음 | 3,001,062,360 | 쟁점주식매매대금 | 만기 03. 4.30. | ||
받을어음결재 | ④ | 03. 3.31. | 보통예금 | 1,000,000,000 | ②의 어음대금 중 일부 수취 | |
⑤ | 받을어음 | 5,000,000,000 | ②의 어음대금 중 만기일에 미지급한 50억원에 대하여 03. 6. 30.로 기한연장 | |||
⑥ | 03. 4.30. | 보통예금 | 3,001,062,360 | ③의 어음대금 결재 | ||
계약 해지 | 03.10. 6. | 합 계 | 10,001,062,360 | 현금 및 받을어음 반환 | ||
⑦ | 보통예금 | 5,001,062,360 | ①,④,⑥의 합계 | |||
받을어음 | 5,000,000,000 | ⑤받을어음 반환 |
- 현금수취: 5,061,362,360원 ⑤의 50억원은 미수취
- ‘02.12.27.자 회계전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692,335,306원의 투자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 ⑦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는 2003.10. 6. 양수법인에게 5,001,062,36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02귀속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에 첨부한 관계회사주식명세서에는 2002.12.31. 현재 쟁점주식이 매각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감사보고서에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요주주(지분율 99.38%)는 양수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2.12.27.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식발행법인이 ’02귀속 및 ‘03귀속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의 쟁점주식의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귀속 | 주주 | 기초 | 양수 | 양도 | 기말 | ||||
주식 수 | 지분 | 주식 수 | 일자 | 주식 수 | 일자 | 주식 수 | 지분 | ||
‘02 | 청구법인 | 129,196 | 99.38 | 129,196 | 02.12.27. | 0 | 0 | ||
양수법인 | 0 | 0 | 129,196 | 02.12.27. | 129,196 | 99.38 | |||
‘03 | 청구법인 | 0 | 0 | 129,196 | 03.10.06. | 129,196 | 99.38 | ||
양수법인 | 129,196 | 99.38 | 129,196 | 03.10.06. | 0 | 0 | |||
- 위와 관련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상무이사(이○○)에 2005.12. 7. 오후 4시 30분에 전화로 확인한 바 주권대장 등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는 없고 단지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신고된 주주명부 사본에는 쟁점주식의 2002.12.31. 현재 소유는 양수법인으로 2003.12.31. 현재 소유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주식발행법인의 2003. 3.28.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출석주주 수는 그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1명(총주식수 130,000주 중 129,196주 소유)으로 2002. 1. 1.~12.31. 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기명날인 하였다.
사) 2003.10.6.자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 50억원을 지급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책임임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3.10. 8.자 청구 외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인증한 2003.10. 6.자 주식양도계약 해제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2002.12.27.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해제하며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교부받은 약속어음(지급기일 2003. 9. 30. 액면금 50억원)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원금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양수인은 이미 교부받은 주권이 있으면 즉시 이를 반환하며,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자) 2005.12. 7. 오후 2시 10분에 증권예탁원 C/S팀 배○○(00-0000-0000)에게 전화 문의한 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업무 등 예탁업무는 1997년 예탁지정이 취소되었음을 답변하였다.
차) 2005.12. 8. 쟁점주식 129,196주 중 112,000주의 주권실물을 확인한 바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양수법인으로 명의개서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대가를 전부 받지 아니하고 인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2에 규정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는 최종어음결재 후 쟁점주식을 인도하기로 기재되어있으나 최종어음에 대하여는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2.12.27.자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10,001백만원 중 1,000백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받을 어음을 수취하였는바 받을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전부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2003. 3.28.자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참석한 주주의 성명은 없으나 쟁점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2002.12.31일 현재 그 소유자가 양수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수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2002. 1. 1.~12.31. 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수법인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은 2002.12.27. 양도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거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였던 청구 외 신○○, 이○○, 이○○(이하 “구사주”라 한다.)에게 ’95, ’96사업연도에 연리 18%의 이자약정으로 상속세납부자금을 대여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의 사옥부지인 구사주 개인소유토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 같은 동 ○○번지 대지 3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감정원의 시가평가액(5,100,150천원)으로 매매계약하여 구사주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합계 5,549,326천원과 상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이(현 ○○세무서장) 구사주의 상속세 체납정리차 청구법인의 취득등기(‘97. 2.24. 및 ’97. 3.13.) 전인 ‘96.10.25. 쟁점토지를 압류조치 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인가와 관련하여 ’98.12.30. 구사주의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영업부건물의 사옥부지로서 반드시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92 이후 구사주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활용하여 청구 외 ○○종합금융(주)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300억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시 개인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있으며 구사주의 타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여금 회수불능시 5,549백만원의 특별손실이 예상되어 부득이 구사주 소유재산과 상계취득을 검토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법원승인절차와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등기지연 등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구사주의 상속세 체납처분으로 구사주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시점인 ’96. 9.24. 이후인 ’96.10. 25. 압류조치 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공매처분하고 ‘02.11.22. 및 ’03. 2.18. 공매대금을 배분하여 구사주의 상속세체납액으로 충당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5,39,753천원 전액을 기타의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미결산계정으로 인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구사주와의 특수관계 소멸시기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발생된 구상권을 포기하는 시기에 구사주 상속세체납액으로 충당한 4,374,444천원에 체납처분비 45,556천원을 합한 4,420,000천원을 구사주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고 잔액 979,753천원에 대하여는 객관적 설명이나 아무 근거 없이 기타 처분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세무서장의 구사주 상속세체납 충당액을 청구법인이 분여한 이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충당액인 4,374,444천원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이고 공매대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가 국가에 대한 세금징수 협력의무라고 볼 때 국가가 직접 전액 체납국세로 강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국가가 직접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는 취득과정에서 구사주의 상속세 고액체납(12,980백만원)으로 ○○세무서장이 압류함으로써 자산가치(한국감정원평가액 5,100백만원)보다 설정된 부채가 월등히 많은 자산가치가 “0”인 자산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임대용자산으로서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 임대수익발생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규정에 의하여 압류 이후의 법정과실인 임차료에 대하여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결과가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무수익자산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구사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 소멸시 동 대여금을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주관하는 ○○지방법원의 승인 하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사주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취득시점에 대여금은 소멸되어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이며 이후 세무서가 공매처분을 하였더라도 구상권이 새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제3자 체납에 충당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없이 특별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거래에 대하여 추후 일어난 사유로 인하여 양도자에게 구상권을 별도 행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고액체납으로 압류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고 국가의 강제집행에 의한 공매처분 배분결과 구사주의 체납액이 다른 금융채무보다 앞서서 우선순위로 충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거 특수관계자의 국세체납을 대위변제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신○○, 이○○ 지분 취득계약 후 세무서에 압류되었을 때 청구법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경략대금이 구사주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을 때도 관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압류등기가 앞서면 잔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의 압류 및 공매시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세무서 압류 후 이○○ 지분 취득시 계약조항에 “○○세무서의 압류해지책임은 이○○이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략대금이 이○○ 개인체납에 충당되어 손해를 입었으나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아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구사주의 상속세체납(12,980백만원)으로 인하여 구사주 소유시점에 적법하게 압류되어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또한 구사주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분에 대하여도 전체 상속세의 영향이 미치므로 이미 신○○, 이○○ 지분이 취득된 후 압류된 시점에서는 전체 체납액이 아닌 이○○ 지분 상당의 체납액이 납부되더라도 압류는 해지될 수 없으므로 이○○에게 상속세체납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압류해지 책임없이 취득등기 한 것이므로 무수익자산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매에 의하여 전체 상속세체납액 중 개인별지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일부 상속세(4,374백만원)가 충당된 것이고 이○○ 개인의 상속세체납에 충당된 것은 아니므로 공매시점인 특별손실 계상시에 이○○에게 경제적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압류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무수익자산이 된 당초취득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강제 징수한 체납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은 부당하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사후 구상권이 생길 수 없으므로 재산압류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공매시점에 처분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원인은 제켜두고 결과만을 문제삼는 부당한 판단이다.
따라서 ’98.12.30. 구사주의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구사주 대여금과 미수이자 등을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무수익자산을 취득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동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고 [제조세-147(2004.11. 9.), 서삼46019-11047(2003. 6.30.)]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공매대금 배분이 체납액이 아닌 다른 선순위 금융 채무에 충당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없었을 것이다. 쟁점토지의 압류, 공매와 배분은 청구법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 예비적청구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대상은 아니다.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으로 구사주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구사주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결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구사주를 대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만일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세무서장이 져야 할 것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징수법 교재에 매각의 의의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며 국가와 체납자의 관계는 “국가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국가는 환가대금으로 체납자의 체납액에 직접 충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국세징수법기본통칙77-0…1 [매각재산의 승계취득]에서 매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고 하였고 국세징수법 교재에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에서 “체납자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그 재산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시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한 바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한 대위지급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을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관련 예규에 의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을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일46011-11070(2 002. 8.20.), 원천46013-105(2002. 3.27.), 서면1팀-548(2005. 5.21.)]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이고 [심사소득98-189(199 8. 5.22.)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 의하면 처분청 주장대로 공매시점의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도 체납액의 대위지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소득자인 구사주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법정과실에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는 임대수익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 임대수익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무수익자산 등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구사주와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인 1998.12.30.에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쟁점토지의 공매에 의한 구사주의 체납액 충당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토지의 무수익자산인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무수익자산이란 대법원98두12055,2 000.11.10.의 판결내용과 같이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6필지 및 건물 1동(총임대면적: 건물 15,150.02㎡, 토지 2,843.9㎡)은 법인의 임대용자산으로 ‘98. 1. 부터 ’04.12. 까지 9,990백만원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였으며 ‘04.12.31. 현재 3,813백만원 상당의 임대보증이 설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임대수입 산출
9,989백만원×5,100백만원(감정가)/25,033백만원(전체 부동산 감정가)
= 2,035백만원
여기서 부동산임대는 건물의 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의 임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건물 및 토지 각각의 개별자산만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자산이 모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산이라면 이를 단순히 개별자산인 쟁점토지만으로 수익창출 여부를 가려 무수익자산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납자인 구사주가 그를 수익자로 하여 법정과실인 토지의 사용료 즉 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세를 신고할 사실이 없고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으며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법정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지 법정과실도 없어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97. 2.24. 및 ’97. 2.24.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 되었고 임대차계약도 구주주와는 상관없는 법인과 임차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쟁정토지의 임대수익에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총 임대관련 6필지 중 쟁점토지 2필지 및 법인소유 1필지 외 구주주였던 이○○의 단독소유인 3필과 관련하여 이석진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바 원고가 승소하여 청구법인에서는 ‘02. 6.30. 1,804백만원을 미지급임차료 계상하였으며 ’02. 9.18. 소송의 종료와 향후 임대료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지상건물의 철거 등 소유권에 기초한 일체의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 계상한 임차료에서 450백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미지급임차료 1,354백만원 중 현금 5억원을 지급하고 대여금 84백만원, 토지임차보증금 357백만원 및 미수이자 413백만원을 상계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주주의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위 이석진의 경우처럼 임차료 지급청구로 인한 순자산감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권리관계 하에서 임대수익이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압류가액이 토지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는 주채무자의 채권변제로 인하여 해제될 수 있는 것인 바 결국 당해 쟁점토지는 무수익자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 외 한○○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공업(주)에 낙찰되었으나 ‘05. 1.31.에 청구법인이 취득함으로서 기존의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액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함이 타당하다.’라는 대법원판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당초 상속세체납액 대위변제로 인한 구주주에 대한 대여금 5,1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와의 상계일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바 있으나 그 후 특수관계 소멸시점인 ‘98.12.30.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구주주로부터 무수익자산의 취득이 아닌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및 결산조정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을 매입한 것이고 당해 자산의 경락대금으로 제3자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없이 특별손실 인식시점에서 구상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구주주의 쟁점토지를 압류, 공매 처분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제3자인 구주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익을 일으키는 자산인 쟁점토지가 공매처분 됨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효과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주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손실로 인식한 것에 대하여 소득 처분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구주주 이○○ 및 신○○의 지분 5/7를 취득하고자 ‘96. 8.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이전 전 ○○세무서에서 같은해 10.24.자로 구주주의 상속세 체납으로 당해 취득자산을 압류 및 ’03. 2. 5. 압류된 청구법인 자산이 낙찰됨으로서 경략대금 전부가 구주주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에도 ○○세무서 및 법원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구주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없이 특별손실로 바로 인식한 행위는 구주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구주주 이○○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2/7을 취득하고자 ‘97. 2.28.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자간의 매매계약서상 제4조에는 ‘○○세무서(○○세무서로 명칭변경 전)의 압류해지 책임은 이○○이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의 표시가 없고 압류물건 경략대금이 이○○ 개인 체납액에 충당되어 청구법인의 자산이 부당히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 약정을 이행치 아니한 이○○에게 계약해지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략당시 이미 이○○으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압류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즉, 특별손실로 인식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없었음으로 구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구사주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 취득한 토지가 구사주의 체납세액으로 공매되어 법인 자산이 감소되었을 경우 동 감소액을 구사주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감소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74.12.2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중략>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중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중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국세징수법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중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중략>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중략〉
<예규․판례>
○ 대법1998두12055, 2000.11.10.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 바,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상으로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86누744, 1987. 4.14.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3중2350, 2004.06.0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의 공동연대보증채무 해당분을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수하면서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 처리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이나 구상채권의 형태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연대보증채무 해당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시점에서 동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46012-3727, 1998.12.02.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62, 1999.10.11. 및 원천 46011-105, 2002. 3.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원천 46011-105, 2002. 3.27.)
1.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을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 46012-1281, 1994.05.04.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 46012-39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 서삼 46019-11047, 2003.06.30.
‘상여처분 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 서면1팀-548, 2005.05.21.
<중략>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채무자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소득98-189, 1998.05.22.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당초 매매계약금지급시점에서는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원천분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3)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득자 | 소득종류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비 고 |
합 계 | 4,420,000,000 | |||
신○○ | 기타소득 | 2003 | 1,894,285,716 |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으로 안분계산 |
이○○ | 기타소득 | 2003 | 1,262,857,142 | |
이○○ | 기타소득 | 2003 | 1,262,857,142 |
-처분청 2005. 7. 청구법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사실 없고 처분청도 동 무신고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토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3㎡ 및 ○○번지 대지 357.3㎡
등기목적(원인) | 원일일 | 접수일 | 말소일 | 소유권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 | 비고 |
매매 | ‘86. 2. 5. | ‘86. 2. 6. | 이○○ | 구주주의 피상속인 | |
근저당권설정 | ‘92. 2. 8. | ‘92. 2.10. | ‘02. 6.10. | ○○투자금융(주) 채권최고: 7,120백만원 공동담보: 동소 ○○, ○○, ○○, ○○, ○○, ○○번지 지상건물 | 채무자: 청구법인 |
상속 | ‘93. 3.29. | ‘96. 9.24. | 신○○: 3/7 이○○: 2/7 이○○: 2/7 | 구사주 | |
공유자전원 지분압류 | ‘96.10.24. | ‘96.10.25. | 03. 2.28. | ○○세무서 (현, ○○세무서) | |
이○○지분가압류 | ‘96.10.30. | ‘96.10.31. | ‘02. 7.18. | (주)○○상호신용금고 | |
이○○지분가압류 | ‘96.10.31. | ‘96.11. 2. | ‘02. 7.18. | (주)○○렌탈 | |
이○○지분가압류 | ‘96.11. 5. | ‘96.11. 9. | ‘02. 7.18. | ○○증권(주) | |
이○○지분가압류 | ‘96.11. 5. | ‘96.11. 9. | ‘02. 7.18. | ○○할부금융(주) | |
이○○지분가압류 | ‘96.11. 9. | ‘96.11.14. | ‘02. 7.18. | (주)○○은행 | |
공유자전원지분가압류 | ‘96.11.23. | ‘96.11.27. | ‘02. 7.18. | ○○보증(주) | |
이○○지분가압류 | ‘97. 1. 7. | ‘97. 1.11. | ‘02. 7.18. | ○○리스금융(주) | |
신○○,이○○지분이전 | ‘96. 8.31. | ‘97. 2.24. | 청구법인 | 지분 5/7 | |
이○○지분이전 | ‘97. 2.28. | ‘97. 3.13. | 청구법인 | 지분 2/7 | |
보전처분 | ‘97. 3.20. | ‘97. 4. 3. | ○○지방법원 | ||
가압류 | ‘97. 4. 7. | ‘97. 4.10. | ‘02. 7.18. | (주)○○겔러리 | |
회사정리절차개시 | ‘97. 4.17. | ‘97. 4.25. | ○○지방법원 | ||
회사정리계획인가 | ‘98. 8.24. | ‘98. 9.24. | ○○지방법원 | ||
가압류등기말소 | ‘02. 6.10. | ‘02. 7.18. |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의 확정 | ||
회사정리절차종결 | ‘02. 8.13. | ‘02. 8.29. |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 | ||
공매 | ‘03. 1.20. | ‘03. 2.28. | ○○공업(주) | ○○동 ○○번지 | |
공매 | ‘02.10.23. | ‘03. 2. 5. | 한○○ | ○○동 ○○번지 | |
매매 | ‘03. 4.29. | ‘03. 5.23. | 청구법인 | ○○동 ○○번지 | |
매매 | ‘04.10.12. | ‘05. 1.31. | 청구법인 | ○○동 ○○번지 |
다) 청구법인과 구사주와의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양도자) | 매매계약일 | 매매가액 | 비 고 |
계 | 5,100,150,000원 | ||
신○○ | ‘96. 8.31. | 2,185,750,000원 | ○○세무서의 압류해지책임은 양도자가 지고 ○○투자금융(주)의 근저당권과 지상권해지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함 |
이○○ | ‘96. 8.31. | 1,457,200,000원 | |
이○○ | ‘97. 2.28. | 1,457,200,000원 | ○○세무서 및 ○○세무서의 압류해지 책임은 양도자가 지고 ○○투자금융(주)의 근저당권과 지상권해지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함 |
- 매매가액은 ‘96. 8.30.자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동액이다.
- 비고란에 ○○세무서의 압류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는 96. 2. 23일 압류된 바 있으나 96.10. 4. 말소되었고 ○○세무서는 현 ○○세무서이다.
라) 청구법인은 1997. 1. 9. 발송일자가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취득허가신청을 인천지방법원장에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장은 1997. 1.10. 허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신청서사본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공사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 위 | 성 명 | 금 액 | 비 고 |
1 | 체납처분비 | 45,555,120원 | |
2 | ○○세무서 | 4,374,444,880원 | 합계 4,420,000,000원 |
3 | ○○은행(주) 외 | -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감자촉탁등기허가신청서에는 구사주가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95,779주를 1998.12.30.자로 무상소각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9사업연도에는 구사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도 1998.12.30.자로 청구법인과 구사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구사주 중 신○○는 1999년 및 2000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각각 24백만원 및 36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연말정산내용에는 1999. 5월부터 2000.12월까지 급여지급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신○○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1999. 5.11.자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한 자문단 구성 및 경비지원 허가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영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은 1999. 5.12.자 허가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일 자 | 차변 | 대변 | 비 고 |
취득시 | 합 계 | 5,399,753,700 | 5,399,753,700 | |
‘96. 8.31. | 토지(신○○) 2,185,750,000 | 대여금 2,185,750,000 | 합계 5,100,150,000원 | |
‘96. 8.31. | 토지(이○○) 1,457,200,000 | 대여금 1,457,200,000 | ||
‘97. 3. | 토지(이○○) 1,457,200,000 | 대여금 1,457,200,000 | ||
‘97. 3. | 토지 299,603,700 | 취득세 등 299,603,700 | 취득시 부대비용 | |
공매시 | 합 계 | 5,399,753,700 | 5,399,753,700 | |
‘03. 2. 5. | 기타의특별손실 2,288,649,430 | 토지 2,288,649,430 | ||
‘03. 2.28. | 기타의특별손실 3,111,104,270 | 토지 3,111,10,270 | ||
청구법인 세무조정 | 2003귀속 | 손금불산입 5,399,753,700 (유보) | ||
처분청 경정 | 손금불산입 4,420,000,000 (기타소득) 979,753,700 (기타) | 합계 5,399,753,700 |
자)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자산현황, 임대료수입내역 및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자산현황
지 번 | 지목 | 면적(㎡) | 감정가 | 비고 |
합 계 | 29,651,289,500 | |||
대지 소계 | 17,205,595,000 | |||
○○구 ○○동 ○○번지 | 대지 | 386.7 | 2,339,535,000 | 이○○ 소유 (‘95.11. 압류) |
○○구 ○○동 ○○번지 | 대지 | 485.7 | 2,938,485,000 | 쟁점토지 계: 5,100,150,000 |
○○구 ○○동 ○○번지 | 대지 | 357.3 | 2,161,665,000 | |
○○구 ○○동 ○○번지 | 대지 | 501.9 | 3,036,495,000 | 이○○ 소유 (‘95.11. 압류) |
○○구 ○○동 ○○번지 | 대지 | 725.7 | 4,390,485,000 | 청구법인 소유 |
○○구 ○○동 ○○번지 | 대지 | 386.6 | 2,338,930,000 | 이○○ 소유 (‘95.11. 압류) |
위지상 | 건물 | 15,149.8 | 12,445,694,500 | 청구법인 소유 |
- 한국감정원의 96. 8.30.자 감정평가서에 의함.
- 건물은 위 대지 6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다.
- 이○○은 위 쟁점토지 외 ○○동 ○○, ○○, ○○번지(이하 “청구 외 이○○ 소유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여 96.12. 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2002. 9.18.자 회계전표 및 합의서에 의하면 1,804,371,030원을 이○○에 대한 미지급임차료료 계상하고 2002. 9.18. 이○○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50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향후 동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임대료 등 청구법인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일체의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2>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 현황
연 도 | 임대료(원) | 비고 |
합 계 | 9,989,948,566 | |
1998 | 1,029,805,979 | |
1999 | 906,134,734 | |
2000 | 1,113,944,837 | |
2001 | 1,319,608,837 | |
2002 | 1,433,295,234 | |
2003 | 2,148,556,845 | |
2004 | 2,038,602,100 |
- 청구법인의 계정단위보조과목별현황에 의함
<표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에 공헌하였을 경우 쟁점토지의 임대료수입액(‘98~‘04)
(단위: 백만원)
①임대수입 | ②쟁점토지 감정가액 | ③전체 부동산가액 | ④쟁점토지의 임대료수입 ①×②/③ | 비 고 |
9,989 | 5,100 | 25,033 | 2,035 |
- 처분청계산은 지하층 등 일부 면적 제외하여 계산함.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 및 국세체납액 및 결손액은 아래와 같다.
o 고지내역
납부기한 | 고지세액 | 납부(충당)내역 | 비 고 |
합 계 | 11,853,636 | 4,374,444 | 공매에 의한 충당 (체납처분비 45,555 별도) |
96. 7.31. | 4,374,790 | ||
96.11. 4. | 7,118,846 |
(단위: 천원)
o 국세체납액 및 결손액
(단위: 천원)
구사주 | 합계 | 신○○ | 이○○ | 이○○ | 비 고 |
합계 | 8,836,674 | 23,623 | 394,728 | 47,585 | 결손시점 신○○: 99. 6.~ 이○○: 98. 9.~ 이○○: 00. 2.~ |
체납액 | 8,000 | 251 | 7,277 | 472 | |
결손액 | 457,936 | 23,372 | 387,451 | 47,113 | |
상속세결손액 | 8,370,738 | 8,370,738(연대납세의무) | |||
카) 본 쟁점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과세쟁점 심의위원회의 2005. 6. 9.자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처분청의 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 쟁점토지가 무수익자산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정토지가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0”이고 장래의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무수익자산이란 대법원98두12055, 2000.11.10.의 판결내용과 같이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6필지 및 건물 1동은 법인의 임대용자산으로 ’98. 1.부터 ’04.12.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35백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여기서 부동산임대는 건물의 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의 임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건물 및 토지 각각의 개별자산만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자산이 모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산이라면 이를 단순히 개별자산인 쟁점토지만으로 수익창출 여부를 가려 무수익자산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납자인 구사주가 그를 수익자로 하여 법정과실인 토지의 사용료 즉 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세를 신고할 사실이 없고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으며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법정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지 법정과실도 없어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97. 2. 24. 및 ’97. 2.24.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임대차계약도 구주주와는 상관없는 법인과 임차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에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 외 한○○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공업(주)에 낙찰되었으나 ’05. 1.31.에 청구법인이 취득함으로서 기존의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액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함이 타당하다.’라는 대법원판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당초 상속세체납액 대위변제로 인한 구주주에 대한 대여금 5,1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와의 상계일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바 있으나 그 후 특수관계 소멸시점인 ’98.12.30.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구주주로부터 무수익자산의 취득이 아닌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및 결산조정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을 매입한 것이고 당해 자산의 경락대금으로 제3자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없이 특별손실 인식시점에서 구상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규정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일46011-11070, 2002. 8.20.의 질의회신문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은 바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매각을 한 경우로 원천징수소득의 지급자는 국가인 ○○세무서장이 된다 할 것임인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심사소득98-189, 1998. 5.22.에서도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더라도 당초 계약금 지급시에는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직접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한 바
쟁점토지의 공매로 인한 구사주의 체납액에 충당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소득자인 구사주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에 의한 체납세액 충당액 4,420백만원에 대한 특별손실을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나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구사주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