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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구-3825생산일자 2007.12.21.
AI 요약
요지
제출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11. ○○시 ○구 ○○동 ○○번지 전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0.21.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일 전 1년 이내인 2004.5.28. ○○도 ○○군○○읍 ○○리 150 전 1,917㎡, 같은 리 151-1 전 1,554㎡(합하여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5.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5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매실 등 유실수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묘목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청구인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점, 대토농지를 영농하고 있는 점, ○○지방법원 조정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농보상비중 13,642,5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며, 토지관리약정서는 청구인이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쟁점토지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약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되었고,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중 5,500,000원을 ○○○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묘목 및 스프링클러를 구입하였고 ○○○에게 매실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던 중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1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10.21.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일 전 1년 이내인 2004.5.28.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5.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매실 등 유실수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묘목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청구인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점, ○○지방법원 조정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농보상비중 13,642,5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 현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며, 토지관리약정서는 청구인이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관리약정서, ○○지방법원 조정결정문(200○가단○○○○, 200×.××.××.),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 조회, ○○○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관리자 ○○○은 2000.3.3. 청구인이 ○○○에게 매실수 300주, 양수기 2대(스프링쿨러), 배수로 등을 구비하여 주고, 첫 회 퇴비중 1/2 및 농기계 비용 1/2을 분담하며, ○○○이 2000.2.1.부터 쟁점토지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게 된 영농보상비 관련소송에서 청구인은 지급받게 될 영농보상금 19,147,620원 중 5,500,000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조정 결정된 사실, 청구인은 1999.12.10. 부터 인장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은 당초 ○○○의 동의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농사지은 사람이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만으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증빙이 심리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