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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08-구합-824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에게 토지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대부분과 영농보상금의 일부를 동 타인에게 지급한 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25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2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11.에 취득하여 2004. 10. 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8. 경북 ○○군 ○○읍 ○○리 ○○○ 전 1,917㎡ 및 같은 리 ○○○-1 전 1,554㎡, 같은 리 198-6 전 1,882㎡, 같은 리 198-7 전 391㎡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7.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256,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1999. 11.경 매실나무 300주, 2000. 12.경 매실나무 380주를 심은 다음 2004. 10. 12. 양도할 때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한○성은 이 사건 토지 중 매실나무가 있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매실나무가 자랄 때까지 잠정적으로 채소경작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국○복이 대구 ○구 ○○동 ○-2 소재 거주지에서 인쇄 및 도장업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 11.경 사망하자, 1999. 12. 10. ○○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김○남을 고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1999. 11.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5. 배○현으로부터 매실나무 300주를 구입하여 심었고, 2000. 12. 20. 정○식으로부터 매실나무 380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심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1999. 10. 27.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자 : 장○남, 경작구분 : 자경, 주재배작물 : 채소’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0. 3. 3. 한○성과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 양수기 2대(스프링쿨러), 배수로를 구비하여 주고, 첫회 퇴비 중 1/2, 농기계비용 1/2를 분담하며, 한○성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부터 관리하면서 이 토지가 매매될 경우 위 토지상의 지상물 및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모든 지상물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개발될 경우 영농보상비도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5) 한○성은 2001. 11.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 사이의 토지, 매실나무 식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2. 9.부터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무렵인 2004. 12. 21.까지 자신의 명의로 묘목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다.

(6) 그 후 2003. 8. 25. ○○○○2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04. 9. 21. 이 사건 토지보상금 467,137,800원, 지장물보상금 19,142,500원을, 2004. 11. 2. 영농보상금 19,147,620원을 각 수령하였다.

구체적인 지장물의 내역과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7) 원고는 한○성에게 위 지장물보상금 19,142,500원 중 1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영농보상금은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한○성이 원고를 상대로 영농보상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1035)을 제기하자 ‘원고가 한○성에게 2006. 12. 31.까지 5,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6, 갑 6, 8, 9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3 내지 7, 갑 19호증,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나,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2.경 및 2000. 12. 20.경 매실나무를 심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4호증의 1 내지 20, 갑 5, 7호증, 갑 12호증의 3, 갑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추○완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성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한○성은 2001. 1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운 다음 매실나무를 관리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매실나무 사이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

③ 원고는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142,500원 중 대부분인 1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근거로 한○성에게 영농보상금 19,147,62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가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라는 인쇄 및 도장업체를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