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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실수를 식재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09-누-400생산일자 2009.09.04.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유실수를 심어 경작를 의뢰하였지만 유실수를 관리하면서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 256, 7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구 ●●동 383-2 답 3,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11.에 취득하여 2004. 10. 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8. 경● ●●군 ●●읍 ●●리 150 전 1, 917㎡ 및 같은 리 151-1 전 1, 554㎡, 같은 리 198-6 전 1, 882㎡ 같은 리 198-7 전 391㎡의 농지를 취득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7.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 256, 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경작자가 존재할 경우 당해 농지의 주된 경작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후에 누가 주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는지를 규명하여 당해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한○성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를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채소재배는 한○성이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매실나무가 있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매실나무가 자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한 농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는 주된 경작 목적이 과수원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9. 11.경 매설 나무 300주, 2000. 12.경 매실나무 380주를 심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스프링클러와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국○복이 ●구 ●구 동호동 6-2 소재 거주지에서 인쇄 및 도장업 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 11.경 사망하자, 1999. 12. 10. ▢▢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김○남을 고용하여 ▢▢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남편과 같은 계원이던 한○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 받아 1999. 11.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5. 배○현으로부터 매실나무 300주를 구입하여 심었고, 그 무렵 스프링클러, 양수기,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고랑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위 매실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하자 성토 작업을 한 후 2000. 12. 20. 정○식으로부터 매실나무 380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심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2000. 10. 5.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고 주재 배작물은 채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3. 3. 한○성과 사이에, ‘토지소유자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 양수 기 2대(스프링클러) 배수로를 구비함과 아울러 첫회 퇴비 중 1/2, 농기계비용 1/2를 분담하고, 토지관리자 한○성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부터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될 경우 그 지상물 및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지상물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개발될 경우 영농보상비도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한○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 사이의 토지, 매실나무 식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02. 9.부터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무렵인 2004. 12.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농사용 전기 요금을 자신의 반야월농협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였다.

(5) 2003. 8. 25. ●구율하2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 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04. 9. 21. 이 사건 토지보상금 467, 137, 800원,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을, 2004. 11. 2. 영 농보상금 19, 147, 62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장물의 내역과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한○성에게 위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 중 15, 300, 000원을 지급하였고 영농보상금은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한○성이 원 고를 상대로 ●구지방법원 2005가단111035호로 영농보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06. 11. 16.자 결정으로 ‘원고가 한○성에게 2006. 12. 31.까지 5, 500, 000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4. 11. ●구동부경찰서에서 한○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 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1999. 12.경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2회에 걸쳐 600주 가량 심었으나 많이 죽는 바람에 2000. 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성에 게 경작을 의뢰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한○성이 매실나무 300주 사이에 도라지를 심어 수확하기로 하였으며, 무상으로 원고의 토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 8, 9호증, 갑 제13호증 의 4, 5,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2호증의 4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 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나(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 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매실나무 680주 를 식재하였고, 스프링클러와 양수기 등을 설치하고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들을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 7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7, 18, 20호 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추성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를 배○현으로부터 매수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 의 경작을 의뢰하면서 한○성과 사이에 ‘토지관리약정서’를 작성한 점, ② 한○성이 원 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재배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 142, 500원 중 15, 300, 000원을 한○성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수입을 얻어야 할 경제적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05. 4. 11.자 경찰 조사에서 2000. 3.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의뢰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0. 3.경 한○성에게 원고가 식재한 매실나무들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한○성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위 매실나무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들을 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 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