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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생산일자 2010.10.01.
AI 요약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2,305,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 및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5. 4. 15. 서초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1조에 정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4. 11.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 제6조에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 12. 14. 부천시 원미구 A동 517-4 지상에 전용면적 85㎡ 미만인 BB마을아파트 582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였고, 2003. 1. 8.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한 때로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의 1/2이 경과하자 2005.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 1.경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5. 12. 1.경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2005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요건 중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22.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3항, 위 법 시행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622,305,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호는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5년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임대주택법 관계법령의 취지,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및 다목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때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5년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으로도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의 규정에 불과한 점, ③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식적인 규정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 주택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것은 위 시행령상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에 해당하고, 그러 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요건 중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주택법 관계법령상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5년 이상 계속 임대’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며, 조세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호는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5년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07. 8. 6. 개정되면서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때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ㆍ신설하는 한편, 부칙 제4조에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만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관계법령의 문언,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경우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될 수 없고, 개정 이전 시행령에서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임대주택법 관계법령에 따른 분양전환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없으며, 개정된 시행령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된 임대주택은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ㆍ신설한 것이 기존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