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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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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0-누-34653생산일자 2011.04.15.
AI 요약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4653 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862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2,305,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