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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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대법원-2011-두-10508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0508 부동산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XX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346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