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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
대법원-2010-두-12569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룸 디제이는 그 성격상 댄서,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또는 유흥사회자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고, 텍가라오케는 신종 주점으로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서 고급 유흥주점이라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