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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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0-두-28137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업소에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여성 룸 디제이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813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26. 선고 2009누32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