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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당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상속등기후 재차 협의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 추가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조심-2010-서-2741생산일자 2011.05.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청구인들은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최초상속인”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로부터 2002.4.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바 있는 ○○○ 답 243㎡ 합계 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 지분 13분의 3, 청구인 ○○○ 지분 13분의 2를 2008.7.21.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최초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15. 과세예고 통지 후 2010.8.9. 청구인 ○○○에게 2008.7.21. 증여분 증여세 156,328,080원 및 96,724,490원, 합계 253,052,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어 2002.4.12.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최초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친목을 다지고 이로 인하여 수확된 쌀을 서로 분배한다는 전제하에, 쟁점토지에 대해 형식적으로 상속인중 최초상속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등기 후 계속하여 농사철이면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거들고 가을철 수확한 쌀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왔으나,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 재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에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최초상속인명의의 상속등기를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지분별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제한 다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함으로써 최초 협의분할 계약은 합의 해제되어「민법」제5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8.7.10. 상속지분 경정등기를 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상속분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이 재협의를 통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것은 당초 합의에 하자가 있어서 재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규정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인별 과세기간별 2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제세 감면 목적으로 협의수용되기 5개월전에 상속지분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최초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당초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이며, 형식적으로 또는 합의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속등기가 아니므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 협의에 의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당초상속분이란 법정상속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상속등기후 재차 협의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 추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을 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4.12. 최초상속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청구인들은 2008.7.21. 쟁점토지 중 각자 해당지분을 최초상속인으로부터 협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2.31.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체 상속인이 2008.7.10.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증서 내용을 보면, “2001.10.17.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부동산(○○○ 답 243㎡)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의 이의에 의하여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내용에 대해 상속인 ○○○ 날인하였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자료에 의하면, 전체상속인이 2008.12.31. 쟁점토지를 ○○○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5억 2,577만원을 세액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분할하지 않고 있던 중 수용에 의해 청구인들이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도 법정상속분을 뜻하는 것이어서, 협의해제에 의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해당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 되었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협의해제에 의해 쟁점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이 아닌 전체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해 확정된 상속분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데 대해 청구인들이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