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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6340생산일자 2013.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6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정의 외4명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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