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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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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7723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7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8.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0. 11. 10. 원고 이CC, 이DD에게 한 각 증여세 000원1)의 각 부과처분,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12. 1.2) 원고 이EE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모두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비록 이 사건 당초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이FF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FF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의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당초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당초등기는 원고들과 이FF의 상속분이 확정된 상속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① 위 규정은 일단 상속등기가 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의 의사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에 이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종전의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도의 의사에 기한 재분할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제1심 증인 이FF은 제1심 증언 당시에 망 이GG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기로 약정한 것과 달리 임의로 이FF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당초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면서, 그 동기에 관하여 '형인 원고 이BB나 누나인 원고 이DD와 달리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였고, 2000. 1.부터 취업 준비를 못 하고 부모님의 간병으로 시간을 허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취업도 못 하고 가진 재산도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기록 225쪽), 만일 이FF이 그 증언과 같이 원고들과의 협의와 달리 이 사건 당초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발급만으로도 손쉽게 발각될 수 있다고 보임에도(원고 이BB 등도 제1심에서 이 사건 당초등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그 단독 명의로 마친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록 149~ 150쪽), 단지 위 증언 내용과 같은 동기만으로 이 사건 당초등기를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마친 것이라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원고들은 애초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FF이 명시적인 합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원고들에게 임시로 이FF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기록 13쪽), 이 사건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1. 12. 16.에 진술한 ’2011. 12. 12.자 준비서면’부터는, 이 사건 당초등기를 하기 이전에 원고들과 이FF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이FF이 그 등기과정에서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단독 명의의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기록 148~149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증거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등기는 이FF이 원고들과의 합의와 달리 일방적으로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등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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