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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허처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0-중-2334생산일자 2011.06.2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외주차장 불허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백○○○은 2002.7.10. ○○○ 33-179 잡종지 4,959㎡를 취득하여 2008.9.18. 양도하였고, 청구인 김○○○은 2002.7.10. 같은 곳 33-9 잡종지 4,960㎡(청구인 백○○○의 위 양도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9.1. 양도한 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4.10. 청구인 백○○○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48,110원을, 청구인 김○○○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85,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불허처분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불허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구청장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것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며, 법령상 임야에 한하여 공익상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제한을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대법원(2005두4045, 2005.8.25.) 및 ○○○지방법원(2008구합840, 2009.1.15.)의 각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1970.6.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잡종지로서 1972.8.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및 임목 등이 설치·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인근에는 ○○○해양생태공원과 ○○○포구가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 33번지 일대 약 200,000㎡는 그 지목이 모두 잡종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02.7.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 외 2인은 2002.8.23. ○○○구청장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4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서만 가능한데,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절토, 성토 등이 필요하므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2002.9.5.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청구인들 외 2인은 2002.11.26. ○○○구청장의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5.8.25. 위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라) ○○○구청장은 2007년 6월 쟁점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는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인접하여 공용수면(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어 노외주차장의 입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무분별한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차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및 ○○○포구의 생태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신청을 다시 불허처분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8.2.19. ○○○지방법원에 ○○○구청장의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2008.9.1.(청구인 김○○○, 양도 원인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및 2008.9.18.(청구인 백○○○, 양도 원인 : 매매)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

(바) ○○○지방법원은 2009.1.15.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심판대리인 이○○○ 세무사는 2011.6.14.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기인한 것이고,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한○○○이 결국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외주차장 불허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