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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1586생산일자 2013.04.03.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5쪽 5행 ”그대로 확정된 점”을 ”그대로 확정된 점[위 확정판결 이후 허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인근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등이 있어 노외주 차장 입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주변개발 등으로 생태파괴가 심각하다는 등’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840 판결)]"으로 고친다.

o 5쪽 아래에서 6행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 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노외주차장 허가신청 등을 한 것 말고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신청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으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2002. 9. 5.자 거부처분에 관한 확정판결 이후부터 2007. 6. 28.자 거부처분 이전 까지의 기간(2005. 8. 25. - 2007. 6. 27.,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는 허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위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오인하여 장기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쟁점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대로 허가관청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인 2007. 6. 28.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6. 28.자 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7. 6. 28.자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쟁점기간에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된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관련 규정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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