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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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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8073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누11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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