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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389생산일자 2012.02.21.
AI 요약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1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53,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4. 충남 당진읍 OO리 000 대 1,584.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01,162,510원, 양도가액을 3,595,000,000원 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하면서 위 신고한 취득가액 중 689,4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2,411,762,51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53,67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CC, 박DD(이하 ’정C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989,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위 금액 중 3억 원만 인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임EE은 2002. 12. 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1,789,987,000원(계약금 178,999,000원 + 잔금 1,610,98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정CC 등은 2003. 6. 13. 임마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취득 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14 정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3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충남 당진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4) 정C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3억 원에 양도하고, 2005. 12 31.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가액을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07. 3. 9. 이 사건 토지를 35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판단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 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원고와 정CC 등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분양권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검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정CC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이 실제로 정CC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 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