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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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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406생산일자 2013.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상 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두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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