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20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나XX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0. 24. |
판 결 선 고 | 2012.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11.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9. 장AA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329 외 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6. 16. 이AA, 반BB(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 하고 2009. 8. 31.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000원[주식회사 OO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2008. 11. 1. 000원 + 2009. 6. 16. 000원), 이하 '이 사건 용역비’]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용역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 10. 1.자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11. 1.자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0. 12. 9.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원고는 2011. 1. 27. 국세청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2011. 5. 27. 2010. 10. 1.자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을 뿐 2010. 11. 1.자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8.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11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소외 회사(대표이사 홍CC)와 2008. 11.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용역금액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했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수인들을 소개받아 2009. 4. 27.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즈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가계약서를 파기하면서 용역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을 다시 작성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6. 16.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매매잔금 000원을 받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비 중 미지급잔금인 000원을 수표로 지급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의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그 후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를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