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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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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25153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5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2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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