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5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나AA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5. 선고 2011구단209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0. |
판 결 선 고 | 2013. 1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0. 11.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살피건대 … 뚜렷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건축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즉시 되팔기로 하였으나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회사와 2008. 11. 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빌라신축의 사업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대금 약 OOOO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거나, 나아가 매입 후 불과 3일만에 양도차익이 발생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OOOO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 사건 토지 중 OO동 265-428 토지의 경우 2005. 5.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 30. 말소된 후 2008. 8. 5.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0. 27. 말소되기도 하였다) 2008.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장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③ 원고는 2008. 11. 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4. 27.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1. 1.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4. 27. 작성하였다는 본계약서(갑 제8호증; 계약일자가 2008. 11. 1.로 기재되어 있다)상 용역제공기간은 2009. 4. 2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9. 4. 27.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제공기간을 그 이전인 2009. 4. 24.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2008. 11. 1.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지급일인 2009. 6. 16.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잔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대표 홍CC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2호증의 4) 및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에는 2009. 6. 16. 용역대금 OOOO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갑 제10호증)에는 2010. 1. 5. 위 OOOO원을 외상매출채권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회사가 위 OOOO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차손 O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OOOO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동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로서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용역비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