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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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10236생산일자 2013.08.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PP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