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생산일자 2020.07.08.
AI 요약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