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012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경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576 |
변 론 종 결 | 2014. 1. 10.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시 ○○면 ○○리 ○○번지에서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9. 1. 1. ~ 2010. 12. 31. 동안 ○○○○의 발행주식 총 30,000주 중 ○○○○의
대표이사 김○○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가 9,000주(30%), 원고의 모(母)김○○이 3,000주(10%), 원고가 9,000주(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였고, ○○○○는 위 고지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한 후 2012. 8. 10. 폐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기(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과
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
의 체납세액 중 이 사건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5.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가 2008. 6. 26. ○○○○를 설립할 당시 주식납입대금 3억원 전부를 자신 및
자신의 처 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점, 원고는 위 주금
납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의 설립시 만 22세에 불과하였으며, 종교적 갈
등으로 이○○와의 관계도 소원하였으며, 2010. 7. 1. ~ 2010. 12. 31. 동안 ○○○○의 평사원으로 형식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이○○는 ○○○○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도맡아 한 김○○이 회사 경영을 좌우할 수 없도록 ○○○○의 총발행주식 중 30%만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70%를 자기와 처 김○○, 원고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하면서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로 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는 2008. 6. 26.경 ○○○○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를 실질적
으로 경영하여 왔다.2) 원고는 2006. 12. 28.부터 2008. 3. 3.까지 약 1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이○○가 2007. 9. 14.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사무소가 ○○시 ○○군 ○○면 ○○리 ○○번지에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이다 , 이하 ‘주식회사 ○○○○’라 한다) 및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무기간 | 원천징수의무자 |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 (단위:원)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2008. 3. 1. ~ 2008. 12. 31. | 주식회사 ○○○○ | ooo-oo-ooooo | 00,000,000 |
2009. 1. 1. ~ 2009. 12. 31. | 주식회사 ○○○○ | 00,000,000 | |
2010. 1. 1. ~ 2010. 12. 31. | 주식회사 ○○○○ | 0,000,000 | |
2010. 7. 1. ~ 2010. 12. 31. | ○○○○ | ooo-oo-ooooo | 0,000,000 |
또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로부터 양수받아 자신 앞으로 주식명의개서를 마쳤다.
4)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대학교 ○○경영과(야간)에 산업
체위탁생으로 재학하였고, 2011. 2. 28.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기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 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
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
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2009. 1. 1. ~ 2010. 12. 31. 동안 ○○○○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대표이
사 김○○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가 9,000주(30%), 모(母) 김○○이
3,000주(10%), 원고가 3,000주(30%)를 각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
용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 제2차 납세의무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가) 이○○, 김○○은 원고의 부모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
(父) 이○○, 모(母) 김○○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군에 있는 주식회사 ○○○○ 및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의 주식을 보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3년 3개월간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거나 그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이○○에게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 ○○○○대학교 ○○경영과(야간)에 산업체위탁생으로 재
학하기도 하였다.
라) 이○○는 ○○○○의 대표이사 김○○이 회사경영을 좌우하는 독단을 방지하
기 위한 동기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 굳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김○○의 경영권 전횡을 예
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김○○이 ○○○○의 경영권에 관련하여 이○○
와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명의를 도
용하여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