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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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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5078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산업

피고, 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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