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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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대법원-2014-두-4849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두-4849 |
원 고 | ○○○외1 |
피 고 | ○○○외1 |
변 론 종 결 | 2014.06.26. |
판 결 선 고 | 2014.06.2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