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김OOO은 형제로서 2002.1.9. 모친인 양OOO로부터 OOO번지 전 2,400㎡ 전체 및 동소 2208번지 전 4,139㎡ 중 지분 7분의 5(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공유로 취득(청구인은 OOO 전 2,400㎡ 중 지분 4분의 1, 동소 2208번지 전 4,139㎡ 중 지분 7분의 2를 취득하였고, 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지분”이라 한다)하였고, 2012.12.16.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3.1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콩과 보리를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직장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시에 위치하여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지분을 경작할 충분한 거리적․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였다.
또한 1년 중 평균 130일(주말 96일, 공휴일 14일, 연․월차 휴가 20일)의 경작기간이 확보되는바, 청구인은 비교적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한 후 쟁점지분의 소재지와 같은 소재지에 근무․거주하며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콩․보리는 자가노동시 1,000㎡당 연평균 재배시간이 각각 11.4시간, 5.3시간인바, 마늘 43.3시간, 양파 29시간, 고추 75시간에 비하여 연평균 재배시간이 현저히 적으므로 일반적인 상시 직장에 재직 중에 있으면서도 자경하기 쉬운 작물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별 노동력 투입필요 시간을 환산하여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1년에 29.76시간만을 요한다.
OOO
쟁점지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며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사망 이후, 1982.11.5.부터 청구인의 모친인 양OOO가 상속받은 후 경작하였으며, 2002.1.9. 양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인 김OOO이 증여받아 소유․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투기나 투자를 위해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이 경작하는 쟁점지분의 농사일을 도운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 사망 이후 청구인의 모친인 양OOO가 쟁점지분을 경작하였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모친과 같이 쟁점지분을 경작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경제적 목적(소득)을 위해 자경한 것이 아니고, 쟁점지분은 가족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가족에 대한 소명감으로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 및 대법원 판례OOO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고소득의 직장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OOO의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을 보면 김OOO으로부터 매해 소량의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 유한회사(이하 “위탁영농회사”라 한다) 대표자인 김OOO은 확인서에서 위탁영농회사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가에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가 목적인 회사로서 청구인에게 농약․비료 등 농자재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또한 콩․보리 등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작은 작물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원을 호가하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밭을 갈기 위하여 소를 끌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김OOO에게서 농기계를 빌려 경작한 것이다.
OOO의 매입내역 조회서에는 청구인이 경작한 보리와 콩을 김OOO이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에서 보리와 콩을 생산하여 OOO을 통해 2008년부터 5년 동안 계통출하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며, 상품명․매입수량․매입단가․등급이 기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OOO에는 청구인이 1997.8.27.부터 OOO의 조합원으로서 OOO원의 금액을 출자하였는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작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돈을 조합에 출자하였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쟁점지분이 속한 마을회장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모친이 고령OOO으로 쟁점지분을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점, 김OOO을 통하여 쟁점지분에서 경작한 콩․보리를 판매한 점 등을 토대로 쟁점지분의 경작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농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은 일반 시중에서 조달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예규(법규-779, 2005.10.25.)처럼 쟁점지분의 자경여부는 쟁점토지 공동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동 소유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지분의 자경여부는 쟁점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형제 2명, 모친 명의로 공동등기된 쟁점토지가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소유 지분별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의 소유 지분에 한정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은 전술하였듯이 쟁점지분을 자경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이 2010~2012년 사이 OOO에서 구입한 농약 및 비료 내역은 농자재 구입기간이 3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그 내역을 보면 1년에 농약(제초제) 1병, 비료 2포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농작물 수확 관련 서류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관련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서명인들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바, 당시 서명인들 대부분이 쟁점지분 소재지의 위치나 농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에 불과함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역시 그 내용상 청구인이 언제부터 어떻게 쟁점지분을 경작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OOO의 조합원 가입은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출자금 납입과 영농회장의 확인만으로 조합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조합원 가입후에 해당 조합원의 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으므로 농협조합원증명서 역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위탁영농회사 대표자인 김OOO의 인근에 확인한바, 김OOO은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본인 소유토지는 물론 부재지주나 인근 농민 소유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대규모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청구인의 소규모 쟁점지분을 위하여 농기계를 빌려주었다는 것과 농번기에 청구인과 함께 일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바, 농기계를 조작할 줄 아는 김OOO이 쟁점지분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농작물 수확도 김OOO의 책임하에 두었다는 사실은 쟁점지분이 임차농지 내지 김OOO에게 위탁경영을 하게 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더하여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인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세액 감면 신청을 부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지분을 간헐적․일시적으로 일정부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사실상 농업경영의 거의 전부를 김O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김OOO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7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및 쟁점지분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경작기간 동안 계속하여 OOO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5년 농지원부와 2010~2012년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외 다른 입증서류가 없는바,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하는 것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7월)에 첨부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농협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3.1.31.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OOO에 확인한바, 청구인의 가입 당시는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출자금납입과 영농회장의 확인만으로 조합원 등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조합원 등록 후 조합원이 농민인지,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영농회장 등 인근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45명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한바, 확인자 45명은 OOO명, 자녀 1명, 기타 동네 후배 및 지인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동료직원 및 특수경비원 직원 등에게 확인한바, 일부 몇 명은 쟁점지분 소재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용담삼동 레포츠공원 부근 공항 철조망 옆으로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대다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의 확인자 서명과정을 알아본바, 청구인의 동료직원 및 자녀 등 36명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동료직원 1명이 확인자들을 찾아와 청구인이 농사지었으니 서명하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몇 명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거래처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OOO의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을 제출하였는바, 거래처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품목 및 수량, 금액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은 고OOO 등의 확인서(2013년 12월) 및 확인서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김OOO이 함께 보리․콩 등을 경작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김OOO의 확인서(2013.12.27.) 2부, 김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쟁점지분 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김OOO이 함께 보리․콩 등을 경작하였고, 청구인 및 김OOO의 요청에 의해 김OOO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두는 기계 등을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및 김OOO이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은 김OOO이 매입해서 공동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 회사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진술서(2014년 1월)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6월말경에 콩이나 녹두를 심고 10월말경에 수확하였고, 11월에 보리를 파종해서 5월말경에 수확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콩은 40킬로그램짜리 2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모친인 양OOO 몫까지 4등분해서 5포대씩 나누었고, 보리는 40킬로그램 50포대 정도를 수확해서 일부는 OOO 대표자 김OOO에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는 나누어 먹었다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종과 수확은 김OOO에게 부탁해서 했고 5년 전까지는 보리를 수확해서 건조시키려면 한적한 포장도로나 남의 집 옥상에 널려 말렸는데, 최근에는 김OOO에게 건조기에 건조까지 부탁하다보니 파종시 밭갈이 OOO이고, 수확은 OOO원으로 4등분하면 OOO원 남짓 밖에 안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2013년 농산물생산비통계 책자(2014년 4월 발간)에는 조사대상이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2,800농가) 중에서 농산물생산비 조사대상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나타나고, 그 규모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며, 조사기간이 해당 작물의 전년산 수확이후부터 당년산 수확기까지 1년간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2년 농가경제통계 책자(2013년 5월 발간)에는 조사대상농가가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11) 통계청 홈페이지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투입시간은 노동력 투입시간, 축력 이용시간, 동력 사용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동력 투입시간은 자가노동력 투입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가노동력 투입시간과 고용노동력 투입시간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콩, 보리, 마늘, 고추, 양파의 연간 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나고, 콩․보리의 재배면적 10아르(1,000㎡)당 비료비 및 농약비, 동력사용시간 내역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 결과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대표자인 김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판매하였다는 콩․보리 및 김OOO에게 빌렸다는 농기계의 대금수수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파종․수확․건조가 김OOO에게 위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김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 및 김OOO이 함께 일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