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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생산일자 2016.06.22.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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