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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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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5349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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