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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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3956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10.07. |
판 결 선 고 | 2016.10.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