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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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대법원-2016-두-62207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3.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