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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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생산일자 2016.09.13.
AI 요약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8. 16. |
판 결 선 고 | 2016.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