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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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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54244
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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