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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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인지, 교환인지 여부대법원-2016-두-55889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
원고, 상고인 | 박*동 외1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