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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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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38614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6.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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