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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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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대법원-2018-두-59113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911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박@@ 외 2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40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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