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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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2021-두-50321생산일자 2021.12.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원 고 | 박AA 권BB 박CC |
피 고 | 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