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원 고 | 박AA 권BB 박CC |
피 고 | 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7.9. |
판 결 선 고 | 2021.8.20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내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