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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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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47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8구합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7.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업의사로, 2012. 00. 00. OO OO OO동 595-11 대 658.9㎡ 및 그 지

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00. 0. 부부 사이인 정CC(100분의 55 지분), 류DD(100분의 45 지

분)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차장 부지(OO OO OO동 523-2 대지 66㎡)를 합계

3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2015. 0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00. 00. 의사인 정CC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재원환자, 직

원,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5억 원에 포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785,615원을 신고‧납

부하였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0. 00.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마. JJ지방국세청장은 2017. 0. 00.부터 2017. 0. 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업

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영

업권의 양도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가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00. 00. 위 이의신청

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매수인이 다르고, 원고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분리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므

로, 이 사건 영업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

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함을 전제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7. 17. 류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정CC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2) 원고는 2015. 00. 0. 정CC, 류DD과 사이에 위 2015. 0. 00.자 매매계약을 무효

로 하고 정CC, 류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3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만일 병원개설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금액은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00. 0. 정CC와 사이에, 위 2015. 0.

00.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별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을 5억 원으로 정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5항에는

“양수인 명의로 병원 개설이 안 될 시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계

약은 파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00. 00. 정CC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권 포괄 양

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과 “을(정CC)”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 OOO 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재원환자, 직원,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한 병원영업권 일체를 을에게 포괄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양수 대상과 범위)

1)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 OO OO동 595-11 소재 OOO 요양병원의 영업권 일체

2) 이 계약일 현재 입원 또는 진료 중인 OOO 요양병원의 환자승계

3) OOO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승계.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승계하지 않기로

한 직원은 제외된다.

4) OOO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집기비품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산 일체

5) 기타 OOO 요양병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 및 권리 일체

제4조 (양도일)

양도일은 2015. 00. 0.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을이 의료기관 개설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후략)

제5조 (양도·양수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1) 영업권 일체에 대한 가격은(권리금) 오억 원(5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이억 원(200,000,000)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 지불한다.

3) 잔금 중 일억 원(100,000,000)은 을이 의료기관 개설필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날

지급한다.

4) 최종 잔금 이억 원(200,000,000)은 갑이 병원 경영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 지급한다.

제8조 (기타)

4) 만일 을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이 계약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보완 재작성한 것으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위 영업권에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고

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0. 00. 정CC의 처 류DD과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사인 정CC와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00. 0. 이 사건 부동

산의 매수인을 류DD, 정CC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5. 00. 0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일련의 과정, 경위, 내

용,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을 보면 “병원개설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금액은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 제4항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경

우에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원고는 정CC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

용을 살펴보면 모두 위 각 계약이 체결된 후 의사인 정CC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영업권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인 점, 당

사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해야 할 특별한 사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정CC와 류DD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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