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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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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누3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면

서 ‘위 부과처분 중 77,633,316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청구의 일부를 중복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

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

도대가 중 적어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취지에 따라 그와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

업권의 양도대가 4억 5,000만 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소득의 하나로 기타소

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

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

여는 그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

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과세금액

계산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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