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OOO에서 OOO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에서 OOO으로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OOO2층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16.3.9. OOO만원에 경락되고, OOO외 5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6.4.26. OOO만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19.3.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4.3.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9.6.27. 아래 <표1>과 같이 OOO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이로써 당초 고지세액 중 남은 잔액은 OOO이다). <표1> 당초결정 및 감액 경정결정 내용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표1>의 가산세 중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한 OOO을 넘어서는 부분OOO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 과세표준 결정시 같은 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가산세 역시 통산하여 산출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청 예규(징세과-1044, 2011.10.14., 서면법규과-623, 2013.5.30.) 및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1171, 2010.12.20.) 역시 같은 취지이다. (가) 무신고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인이 적법하게 예정신고하였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각 예정신고기한이 2016.4.1.~2016.5.31. 및 2016.5.1.~2016.6.30.로서 2016년 5월 한 달간 겹치기 때문에 통산하여 산출한 납부할 세액은 OOO에 불과하고 여기에 20%를 적용한 OOO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차손은 차감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OOO을 구한 후 20%를 적용하여 OOO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551, 2013.5.14.) 역시 같은 취지이다. <그림> 쟁점주택․쟁점부동산 각 양도일자 및 예정신고기한 (나) 청구인이 2016년에 2회에 걸친 양도소득을 모두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할 금액은 1차로 쟁점주택 예정신고 무신고 결정 및 2차로 쟁점부동산 예정신고 무신고 결정인데 두 건 다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므로 2차 양도분 결정시 1차 양도분과 통산하여야 한다.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통산 결정하여 2016년 납부할 세액 OOO을 산출하였다. 그렇다면 그 OOO에 미납일수와 이자율(0.03%, 2019.2.12. 이후는 0.025%)을 적용하여 OOO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통산 전 1차 양도분인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OOO을 따로 구한 후 고지일(2019.3.4.)까지의 미납일수 및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OOO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와 같이 통산한 납부할 세액이 OOO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그 세액의 17배를 초과하는 OOO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가산세의 부과 취지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행정제재 성격임(대법원99두3324, 2001.9.14.,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크게 벗어난 과잉부과로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연한 사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겹치는 2회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통산하는 것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정신고 무신고한 양도자산별로 각각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후 소득금액 합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손은 고려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쟁점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성립한 납세의무의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서2857, 2013.2.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ㆍ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양도일이 1개월 차이나는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정분으로 결정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소득금액 OOO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차손 OOO을 차감하는 등 통산하여 산출한 납부할 세액 OOO에 20%의 무신고가산세 OOO및 2016.7.1.~2019.3.4.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감액 경정결정시 적용한 방식(통산한 산출세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쟁점주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을 당초 결정시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납부할 세액 OOO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 산정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감액 경정결정시, 쟁점주택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줄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차손 OOO을 차감하는 등 통산하여 납부할 세액 OOO을 산출하되, 통산한 산출세액이 아닌 양도차익이 발생한 쟁점주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OOO을 따로 구하여 그 금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적용한 방식(통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감액 경정결정시에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할 세액 OOO대한 무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 산정될 것인데, 그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가산세 계산방식 차이점 비교 (단위 : 원) (3)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과세관청 예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면법규과-623, 2013.5.30.) 2건의 부동산이 같은 날 수용되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예규(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를 참조하도록 회신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2건의 양도일이 1개월 차이난다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서면법규과-551, 2013.5.14.) 같은 해 10월에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 12월에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내에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쟁점부동산 모두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며, 위 예규의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세법을 해석하고 있는 아래 예규들을 제시하였다. 1) (재산46014-239, 2003.7.9.)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서일46014-11741, 2002.12.24.)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4)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2서2857, 2013.2.12.)는 같은 해 2월과 11월에 각 양도한 자산들로서 예정신고기한이 겹치지 않고 과세관청이 2월 양도자산에 대하여 따로 예정신고 경정결정을 한 사례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이 겹치고 처분청이 예정신고 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정분으로 결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감안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된 자산(쟁점주택)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2016.3.9. 경락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인 2016.5.31.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도 2016.4.26. 경락되어 양도차손이 이미 발생하였고 각 예정신고기간이 겹치게 된 경우로서 비록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당초 결정시에 통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신고기간이 겹치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면서 양도차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