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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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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단-977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단9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235,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4. 4. ○○시 ○○구 ○○동 4-28 ○○오피스텔 1동 1704호 오피스텔 84.88㎡(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X. 9.경 건축이 완료되자 201X. X. XX.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임차인 BB, CC, ◇◇연구원(이하 ‘소외 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2021. X. X. 이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1. 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77,727,572원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7,648,640원과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4,684,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21,235,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1. XX. 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X. 이를 기각하였고, 2022.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2022.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규정에서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일 뿐이고 그 목적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국가기관인 소외 연구원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소외 연구원의 기관장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제1항 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나.「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x. x. x.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인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3억 2,800만 원이고 그 전용면적은 84.88㎡이다.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에는 201x. x. x. ○○시 ○○구청장으로부터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등,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찍혀있다.

라)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x. xx. x.부터 201x. xx. xx.까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x. xx. x.부터 201x. xx. x.까지 BB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bb은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CC에게 임대하였고 위 CC는 201x. x. xx.부터 201x. x. xx.(당초 계약한 기간보다 조기에 전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x. x. xx.부터 202x. x. xx.까지 소외 연구원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연구원은 이를 연구원장의 공관(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연구원의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용주택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바) 원고는 202x.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을 DD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원고가 201x. x. x.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외 연구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201x. x. xx.부터 202x. x. xx.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임차인이었던 소외 연구원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소외 연구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민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등록이 없더라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시행령 99조의2 제2항 제4호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오피스텔을 같은 조 제1항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오피스텔을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과세특례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여지가 없다. 또한 소외 연구원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장은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고, 원고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이 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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