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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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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55139생산일자 2023.12.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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