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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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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생산일자 2023.09.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3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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