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208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4.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C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D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하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2행, 제7면 6행, 제9행의 각 “이 사건 양도대금”,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제3면 제21행의 “이 사건 매매가격”을 각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2021. 8. 17.”을 “2021. 8.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6, 17행의 “규정되어 있다.”를 “되어 있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법상”을 “구 상증세법령이 정한 친족과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3행의 “없다.”를 “없고, 오히려 당초 이 사건 양도의 중심에 있었던 D가 이 사건 양도 전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약 3,351,000,000원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이 사건 주식이 25억 원에 E에게 양도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24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