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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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23-두-52062생산일자 2023.11.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FFF |
피 고 | 해운대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