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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생산일자 2023.02.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27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640,896,479원의 부과처분 중 476,506,5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CC에게 한 상속세 398,290,960원의 부과처분 중 296,129,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DD에게 한 상속세 376,089,979원의 부과처분 중 279,622,9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EE에게 한 상속세 357,627,118원의 부과처분 중 265,895,7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1,772,904,536원의 부과처분 중 1,318,154,5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이BB는 2020. 4.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EE, 자

녀인 원고, 이CC, 이DD이 있었다. 이BB와 이ZZ은 망 이FF(2021. 6. 1. 사망)의 자녀이다.

나.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CC과 이DD은 이 사건 주식을 각 7,500주씩 상속받았다. 이CC과 이DD은 2020. 10. 22. 이 사건 주식을 이ZZ과 그의 가족들에게 양도대금 00억 원(000원/주)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이ZZ : 0,000주, 이ZZ의 배우자 배KK, 이ZZ의 자녀 이GG과 이SS : 각 0,000주,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대표상속인으로서 2020. 10. 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양도대금과 같은 0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5. 6.부터 2021. 7. 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00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1주당 000원, 합계 000,000원)으로 평가한 뒤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양도가액과의 차액 851,660,000원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으로 가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8. 17. 이BB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000,000원으로 결정한 뒤 기납부세액 000,000원을 공제한 000,000원(원고 : 000원, 이CC : 000원, 이DD : 000원, 이EE : 000원, 전원 연대납부의무 있음)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결정고지액은 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된 000,0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CC과 이DD은 이ZZ과 그 가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특수성(거래의 제한성, 낮은 환가성)과 특수관계로 인한 거래금액의 제약,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에 있어 분쟁과 협상과정 등을 거쳐 최종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166,667원이 정상적 거래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그 거래가액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참조).

한편,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즉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 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매매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매매사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이ZZ의 일부 증언,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인 000원, 즉 000주에 대한 양도대금인 00억 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총 발행주식은 100,000주이고, ####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ZZ과 그 가족은 ####의 지분을 30%(이ZZ : 16%, 이GG, 이SS : 각 7%)보유하고 있었다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해 45%(이ZZ : 22%, 이GG, 이SS : 각 10%, 배RR : 3%) 보유하게 되었다.

② ####의 주식은 박PP 45%, 이ZZ과 이BB 합계 45%(이ZZ과 그 가족 30%, 이BB 15%), 이QQ 6%, 이WW 4%의 지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ZZ과 그 가족이 이CC,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다른 매매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아래 2. 다. 2)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무렵 ####의 주식 15,000주에 관한 보충적 평가액을 000,000원(1주당 000원)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 양도대금은 00억 원(1주당 000원)이어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보충적 평가액의 약 74%(소숫점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한편, ####의 5년간 수입금액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은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ZZ과 이EE가 중심이 되어 이EE 등이 납입할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 주식의 지분 구조, 이ZZ이 마련할 수 있는 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면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의 순자산가액은 000,000,554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0으로 계산한 후, 1주당 순손익가치를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000,000원(원 미만 버림)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 무렵 #### 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15,000주의 보충적 평가액을 000,000원으로 보았는바, 피고의 이러한 계산 방법에 원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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